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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건설전문변호사]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원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by 김채영변호사 2019. 9. 17.

[건설전문변호사]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원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5조는 원사업자가 이 법 규정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은 수급사업자 등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고 하여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단서에서는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귀책성이 요구되는 현행법제 하에서는 당연한 내용이나, 그 규정의 의미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책임이 손해를 입은 자가 아니라 원사업자에게 있다는데 있습니다.

 

특히, 동조 제2항은 원사업자가 제4(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금지), 8(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1, 10(부당반품의 금지), 11(감액금지) 12, 12조의3(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 등) 3항 및 제19(보복조치의 금지)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수급사업자와 다른 사람이 입은 피해규모,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사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원사업자의 재산상태, 원사업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피해자의 피해사실 및 손해액 입증책임 경감을 위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56조의2(기록의 송부 등) 및 제57(손해액의 인정)를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피해자의 구제가 보다 쉽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사업자의 갑질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하도급업체는 그 피해를 회복할 법적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그 피해를 그냥 감수하지 마시고 전문변호사와의 상담 및 법적절차를 통하여 구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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