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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아파트하자보수기간 어떻게 볼까

by 김채영변호사 2019. 9. 16.

아파트하자보수기간 어떻게 볼까



아파트하자보수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즉, 어딘가에는 10년 정도가 나올 수도 있는 반면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는 아파트하자보수기간이 법적으로 그보다 짧게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한 가지로만 볼 것이 아니라 다방면으로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아파트 하자 문제와 관련해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자면 바로 아파트 내력구조부에 하자가 발생한 A아파트의 경우입니다. 이는 아파트 내력구조부가 중요한 곳임에 따라 아파트가 이 때문에 무너지리라는 것 까지는 예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파트하자보수기간을 몇 년으로 보아야 할 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B건설사 간에서 벌어진 법적 분쟁인데, 본 아파트는 입주 과정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입주 이후 아파트 외벽과 내벽에 균열과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결국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를 보증한 C보증사를 상대로 약 20억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이 때문에 사안은 법적인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1심에서는 아파트하자보수기간 안에 문제가 벌어졌다고 하는 점을 인정하여 약 18억원을 C보증사 측에서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2심에서도 액수는 다소 줄었지만 그래도 책임이 하자에 대한 문제가 인정되어 약 1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C보증사 측에서는 아파트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긴 하지만 이로 인해 아파트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은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보아야 한다며 상고하였는데요.


그렇지만 대법원에서도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청구를 인용한 2심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관련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는데, 관련한 주택법 규정은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하자가 중대한 경우에는 그 위험성이 보다 클 뿐만이 아니라 주요성 등 또한 문제가 될 수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특히 가중책임을 지게 하려는 것으로서 보수 기간이 만들어 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이러한 사례에서 내력구조부에 대해서 아파트 등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만 그 기간을 엄밀히 지켜야 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하자보수 기간을 정한 것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특히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을 예로 들면, 일반적인 주택 등보다도 더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한 건물의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문제라면 그것이 꼭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수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결국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아파트하자보수기간인 5년 또는 10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즉 대법원은 중요한 부분의 하자라면 그것이 꼭 건물에 치명적 영향을 주지 않을 듯 하더라도 하자보수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진 수준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본 사례처럼, 부동산 분야에서는 여러 다양한 법들이 얽힐 수 있는 만큼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시킬 것인지 등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을 참고하여 관련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체계적으로 대응해 갈등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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