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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공사대금청구소송 전략적으로

by 김채영변호사 2019. 9. 11.

공사대금청구소송 전략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설계를 변경했다면 여기서 발생한 추가 공사대금에 지급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공사대금과 같이 관련 된 건설 부분은 일반적으로 접하기 어려운 문제일 수 있다 보니 여러 판례를 참고하면서 법령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법이 어떻게 해석되는지 등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공사대금청구소송과 관련한 사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A업체 회사와 K업체는 H업체에서 발주한 건설 사업 건으로 노반건설공사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 인근 사업장에서 공간이 협소하다는 문제 때문에 민원을 계속해서 제기했는데요. 이에 인근 사업장은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곳에 민원을 제기해 A업체와 K업체가 낙찰 받은 공사의 진행을 저지시켰습니다.


어쩔 수 없이 민원 때문에 공자 진행이 연기가 되자 A업체는 철도를 건설 할 때 흙과 자갈을 이용한 방식에서 교량을 설치하는 것으로 공법을 변경했습니다. 이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이 발생했고 H업체에 추가로 발생한 공사대금을 청구했지만 H업체는 지급을 해줄 수 없다고 거절하자 A업체는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H업체가 추가적으로 발생한 공대사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다른 사업장에서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 및 공사 부지를 점유하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던 공사가 방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발주를 넣은 H업체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설계를 변경하겠다고 요청한 점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이는 계약상으로도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분으로 인해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H업체는 공사비를 더 추가하지 않을 것으로 설계 변경을 허락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조건으로 설계 변경을 받아 들였으며 이는 H업체의 일방적인 통보로 밖에 볼 수 없으며 공사를 준공 하고 난 후에 계약 금액을 조정하려고 신청했지만 오히려 H업체가 이를 응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업체는 공사대금을 A업체에 지금을 해야 하며 K업체에도 지급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공사대금청구소송 판결에 순응할 수 없었던 H업체는 항소를 했지만 이마저도 기각이 됐습니다. 


이어서 공사대금청구소송이 제기된 다른 사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해당 사안에 따르면 한 산업단지에 착공된 타워는 처음 시공사였던 E건설과 공사대금 문제로 갈등을 빚어 왔었습니다. E건설과 계약을 파기 한 후 S업체를 두 번째 시공사로 계약해 공사를 시작했으며 착공을 몇 년이 지난 후 준공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발생한 건물하자로 인해 공사비를 감액하겠다며 이에 대한 분쟁

이 일어나게 된 것인데요. 공사대금 요청과 하자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요청하는 소송이 진행된 것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심리한 1심은 S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이는 청구비용 중에 80퍼센트만 인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 업체 측이 주장한 하자보수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인데요.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리면서 해당 사건에서 재판부는 E건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공사대금청구소송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공사대금은 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당사자들에게 예민한 문제로 다가올 수 있으며, 그렇기에 사안이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련한 분쟁에 대응하기 막막한 상황이라면 다년간의 건설소송경험을 지닌 변호사를 통해서 대응하는 것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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