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 소송

재건축이사비 적법한 집행방법은

by 김채영변호사 2019. 9. 3.

재건축이사비 적법한 집행방법은



재건축이나 혹은 재개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재건축이사비와 관련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가운데, 이것이 적법하게 집행이 되는가 여부에 따라서 소송을 진행할 때 진행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법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즉 법적 근거를 통해 재판 결과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실제 존재한 판결 결과를 통해 상황을 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판례는 바로 주택 재개발 사업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재건축이사비를 먼저 지급해야 할지, 아니면 부동산 인도의무가 먼저 이행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조합은 A도시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받고 자신들이 맡은 지역의 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지만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여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바로 재개발 지역 내에 건물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ㄱ씨 측과의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무엇보다 재건축이사비가 문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조합은 ㄱ씨와 토지나 건물수용 보상금에 대한 의견을 합치시키지 못했고, 이에 결국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3억 원 가량을 공탁했습니다. 이 금액 속에는 이주정착금이나 재건축이사비 등이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조합 측은 이후 ㄱ씨에게 부동산을 조합에 인도하라고 소송을 제시했으며, ㄱ씨는 반대로 조합 측에서 제대로 된 이사비 등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인도하지 못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즉 이 재판은 재건축이사비 지급과 부동산 인도의무 중 어떤 것이 선이행 되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1심은 조합 쪽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상황이 바뀌어, 조합 측이 먼저 이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주택개발사업 시행으로 이주민이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람을 법적으로 볼 때 금청산대상자라고 정의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 경우 2심은 보상대상 주거용 건축물과 비교해 본다면 평가액의 30퍼센트 가량에 해당하는 이주정착금과 그 밖에 여러 가지 법적 기준 등으로 구성이 된 2개월치 주거이전비를 지불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운반에 필요한 이사비 보상 또한 함께 이루어 지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조합 측은 먼저 ㄱ씨가 이주정착금 등을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먼저 그것을 집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2심 법원은 이러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조합 측에서 먼저 이를 법규에 따라서 계산하고 재건축이사비를 정해서 공탁을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므로 결과적으로 ㄱ씨가 아니라 조합 쪽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경우 상황에 따라서 법의 해석이나 판결의 방향이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므로 자신이 마주한 사안에서 적합한 해결책을 찾아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