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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아파트하자보수 보증기간 짚어보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by 김채영변호사 2019. 10. 8.

아파트하자보수 보증기간 짚어보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아파트하자보수라고 함은 건축적인 문제로 여겨지는 경우가 예로 들 수 있지만, 굳이 건축적인 문제로만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문제로 비화가 되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아파트 하자 등에 있어서, 그것을 건축한 건축사나 혹은 이를 보증한 보증사 등의 책임 소재를 두고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이러한 하자 보수 등에 있어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관련 법령과 판례를 찾아보고 참고한 다음 철저히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아파트하자보수에 있어서 빈번하게 볼 수 있는 법적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보수 보증기간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하는 것일 겁니다. 주택법에서는 보통 10년 혹은 5년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지만 이처럼 규정 되어 있는 기간을 꼭 지켜야 하는가를 두고 법적 논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몇 차례 존재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하자가 중대한 수준이라면 이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을 지켜야 하겠지만 만일 그 수준이 중대하지 않다고 볼 경우도 보수 기간을 법적으로 정해진 수준으로 보아야 하는가 여부로 문제가 생긴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살펴보며 하자보수 기간과 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자신들이 ㄴ건설이 시공한 아파트에 입주한 뒤에 아파트 외벽과 내벽 부분에 다양한 하자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이러한 하자를 법적으로 문제 제기하면서 아파트의 하자보수를 보증한 ㄷ보증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과 2심 모두 입주자대표회의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자 ㄷ사 측은 내력구조부로 인한 결함으로 이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혹은 그에 버금가는 위해가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5년 혹은 10년이 아니라 3년으로 보아야 한다며 상고했는데요. 결국 이로 인하여 대법원까지 재판이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역시 아파트하자보수 문제에서 ㄷ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5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주택법의 경우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만큼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가중책임을 지게 하려는 것일 뿐 내력구조부에 대하여 건물이 무너질 우려가 있는 등의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만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하자가 설사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보수 등의 책임을 제한한다면 그만큼 공동주택 등의 전반적인 안전에 문제가 되고 나아가 국민의 주거생활에 위험을 초래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기간은 5년 혹은 10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처럼 아파트하자보수 문제는 법적으로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있을 수 있는 가운데, 아무래도 안전 문제가 얽힐 수 있는 만큼 법적으로 면밀히 검토하는 등 철저히 재판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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