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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하도급대금청구 공사대금 분쟁으로 인해

by 김채영변호사 2019. 12. 12.

하도급대금청구 공사대금 분쟁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건설계약은 도급계약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도급계약은 계약으로서 당사자의 일방이 어떠한 일을 완성할 것에 대해 약정을 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전자를 수급인 후자를 도급인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일을 맡긴 사람을 도급인, 일을 받은 사람을 수급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도급계약은 이렇게 도급인과 수급인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도급인, 수급인, 하수급인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수급인이 도급계약 수행을 위하여 다른 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합니다.





즉, 일을 맡긴 도급인과 일을 맡은 수급인 그리고 그 수급인이 다시 일을 맡겨 일을 받은 하수급인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하수급인은 을 중의 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중간에서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이 파산 등을 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라면 어떻게 할까요?


하도급대금청구는 포기해야 되는 것일까요? 이때 일을 처음 맡긴 도급인에 대하여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문제가 쟁점이 되었던 건이 있는데 이를 통해 언제 하도급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언제 인정을 받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기업은 호텔의 건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실내장식업체인 B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B업체는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진행하던 중 준공청소에 대한 용역을 위하여 C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B업체가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을 신청함에 따라 포괄적 금지명령이 공고되었고 B업체에 대한 거래 부분도 정지되었습니다.


B업체가 회생절차를 밟자 C업체는 하도급대금을 A기업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A기업은 B업체에 몇 억원에 이르는 도급공사대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C업체는 A기업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의 하도급관계에 놓여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기업을 상대로 청소용역계약에 의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도급대급 직접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하도급법 제14조에서는 하도급, 재하도급이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중간 업체인 원사업자(B)가 파산 등의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수급업자(C)는 발주자(A)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하여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A기업은 B업체의 채권자들이 하도급법에 따라 직불청구를 해왔는데, 다른 하수급인들의 직불청구 간에 우열관계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급할 위험이 있어 C업체의 하도급대금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주장에 대하여 재판부는 중간업체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는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B업체의 채권자보다 C업체의 권리가 더 우선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발주자나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들은 하도급 법상의 직불 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한 수급사업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 그들 간의 우열관계를 결정할 땐 직접지급의 요청의 도달일시의 선후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덧붙여 이 소송의 경우 A기업이 B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금원이 C업체가 직접청구하고 있는 금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급될 위험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하도급대금청구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의 승소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기업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B업체가 회생절차를 밟게 됨에 따라, B업체와 관련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C업체가 B업체로부터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하면 발주자인 A기업이 C업체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도급대금청구를 요청했으나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만큼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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