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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공사대금 지불각서 통해서 대금협의 되지 않으면

by 김채영변호사 2020. 3. 3.

공사대금 지불각서 통해서 협의 되지 않으면




부동산 문제는 다양한 방면에서 발생하는데요. 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계약관계에 있어서 하청업체와 계약을 맺고 시공이 완공이 된다면 이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지불각서를 작성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나뉘기도 하는 만큼 초기에 공사대금 지불각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사대금 지불각서로 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이 내려지기도 하는지 다음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업체는 한 지역의 아파트 공사를 했는데요. 이 공사는 이미 C업체가 E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상태였고 E업체가 도급인이며 C업체는 수급인으로 D업체는 하수급인이었습니다.


E업체는 D업체에 일정한 금액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으며 C업체도 역시 D업체에 추가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E업체가 하도급대금을 두어 번 이상 주지 않으면서 D업체는 E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업체가 최초의 공사대금만 인정하고 증액 금액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C업체를 상대로도 증액 대금을 지급해 달라며 소를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하도급거래 법률 규정에 따르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규정한 횟수 이상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했을 때는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에 접목을 시켜 본다면 D업체가 도급인인 E업체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구했으므로 수금인인 C업체의 하도급대금 지급의무가 소멸하였는지 여부가 본 사안에서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1심은 D업체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항소심에선 하수급인이 직접 도급인을 상대로 전소를 제기하여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수급인이 가지는 하수급인에 대한 증액대금에 관한 채무는 사라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이어진 대법원에서는 D업체가 소장을 송달함으로써 하도급법에 따라 증액금액을 직접 지급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볼 경우, D업체 입장에서는 증액대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대금을 회수하기가 사실상 곤란해질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사업약정 및 대금지급에 대한 합의 내용과 경위, 증액대금으로 계약을 변경하기까지 이른 경위, 당사자들이 주장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면 D업체는 E업체에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하도급대금을 청구한 것이고, 동시에 증액대금에 관련한 하도급법상 직접 지급청구권의 발생요건인 직접지급의 요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공사대금 지불각서에 따라 공사대금을 청구했다고 하더라도 수급인에게 따로 증액된 송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위 사건에서 대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다음 사례를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G씨는 펜션을 새로 짓기 위해서 R건설 업체에 도급을 주기로 구두로 협의를 봤습니다. R건설 업체는 공사대금 지불각서나 이를 산정하는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했고, 공사를 마무리할 무렵에 G씨와 공사대금 지급을 확정하기 위해서 협의를 진행했지만 서로 의견이 달라 공사대금을 확정짓지 못했습니다.




G씨는 R건설이 가격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공사를 임의적으로 진행했으며 부실공사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공사비가 발생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으므로 대금을 지급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R업체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G씨의 승소를 판결했지만 2심에서는 공사 도급계약에서 중요한 필수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공사대금 지불각서를 통해 대금에 대한 협의가 오갔다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짐을 찾아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이어진 대법원에서는 공사 도급계약을 하는 중에 공사대금 지불각서를 작성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도급인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도급계약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도급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사건을 다시 관할 법원으로 돌려보냄을 판시하였습니다.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공사대금 지불각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건설현장에서는 다양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만큼 생각지 못한 순간으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막막한 문제 앞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관련 사건에 대한 다년간의 소송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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