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건설소음 보상금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집은 모든 사람에게 휴식이 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집에서 소음에 시달린다면 그만큼 스트레스 받는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파트건설소음에 시달리는 경우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는데, 소음은 법에서 기준을 규정해놓긴 했으나, 개인에 따라 받아들이는 기준이 다르기에 다양한 양상으로 문제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소음문제로 소송까지 이어진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한 아파트에 10년이 넘게 거주했습니다. 당시 아파트에는 관리소가 있었는데 이 아파트 관리소가 입주자대표회의도 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기 시작한 약 5년 째 되는 해부터 인근에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한 주식회사가 건물을 새로 올리게 되면서 아파트에도 영향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이에 아파트 입주민들은 공사로 아파트건설소음이나 진동이 오게 될 것을 우려해 공사장 앞에서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런 시위의 경우 모든 사람들이 매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대다수 아파트 입주민들은 아파트 관리소에 자신들의 피해협상에 대해 관리소에 위임을 하게 됐습니다. 피해보상금 배분 등은 집회 참석에 따라서 나누기로 하고, 투쟁 비용이나, 수선, 유지, 시설 등에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같이 나눈다는 식의 동의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주변에 건물을 짓고 있던 B사는 이에 이런 위임을 받은 사람들과 합의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B사는 위임을 받은 사람들과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해당 아파트에서 살게 되는 사람들에게까지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해주기로 합의하며 관리소에 약 6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관리소가 가진 서류에 따르면 앞선 내용처럼 투쟁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우선권으로 50퍼센트가량의 금액을 나누고 다른 곳에 들어간 비용 등을 정산해 나머지 세대와 균등배분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 금액을 세대별로 나눠 한 세대가 약 15만원씩 가진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후 관리소는 시간이 지난 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건설소음에 따른 보상금을 어떻게 할지를 의견을 모으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입주민들을 모아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에는 8명 정도밖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 과반수가 앞서 써있던 서류대로 진행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에 관리소는 다시 입주자 대표회의를 열어서 앞선 내용대로 보상금을 처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투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절반인 3천만 원을 나누게 되고 나머지 금액은 아파트에 투자하거나 입주민들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투쟁에 참여한 사람들이나 거주할 당시 투쟁을 했던 사람들에게 우선 연락하기로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사를 가서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가능한 연락을 시도해보다가 안 되게 된다면 공탁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A씨의 경우에는 투쟁에 참여해 약 1백만 원의 금액을 받도록 되어있었는데, 총 계산을 하자면 이 금액과 각 세대별 금액 15만원을 더해 A씨가 받을 금액은 총 115만 원 가량인 것입니다.
재판이 진행된 것은 A씨가 중간에 이사를 가서 해당 금액이 A씨에게 지급되지 않아서였습니다. 관리소 측은 A씨의 경우 이사를 가서 구분소유권자가 아니라 아파트건설소음에 따른 보상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조금 다르게 보았습니다. 앞서 B사와 합의서가 작성되게 된 이유나, 내용 등을 살피면 이 보상금은 당시 아파트에 살 때 해당 공사로 인해 아파트 기능을 제대로 쓰지 못하거나 일조권 침해 등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므로 A씨가 공사가 진행될 동안 해당 아파트에 살았던 것이 인정된다고 본 것입니다.
관리소 측은 이에 해당 금액이 발생한 지 3년이 지날 동안 A씨가 금액을 찾아가지 않아 소유권이 없다고 맞섰는데요. 그러자 재판부는 일반채권의 소멸기간은 10년이고, 또 B사가 돈을 지급하고 꽤 시간이 지나서야 입주민들에게 돈을 준다는 내용이 알려졌기 때문에 아직 A씨에게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건설소음과 관련한 보상금을 두고 일어난 사례를 살폈습니다. 해당 사례와 같이 아파트건설소음으로 보상금을 받는 문제를 두고 분쟁이 빈번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건설소음의 경우 비단 소음의 기준과 손해배상 지급여부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보상금을 어떻게 균등하게 배분하는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의 기준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도 의견이 대립되어 법적 문제상황으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만약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난감한 상황이, 혹은 홀로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과 마주하였다면 건설분야에 있어 다년간의 사건 수행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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