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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서초건설소송변호사 공사대금채권 효력여부는?

by 김채영변호사 2020. 4. 23.

서초건설소송변호사 공사대금채권 효력여부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하도급 업체들이 늘어나 사회적 문제가 발발하기도 합니다. 원청업체가 부도나거나 다른 업체에 공사대금을 일방적으로 양도하면 하청업체가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공정위는 이런 일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도산하거나 대금을 다른 업체에 지급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있으나, 때로는 이런 일로 피해를 보는 하도급 업체가 생겨나서 서초건설소송변호사 등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은 발주자는 수급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원청업체의 도산으로 법정관리가 개시되면 기성공사대금에 대한 일반적인 정리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공익채권을 통해 변제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익채권으로 분류도면 법정관리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기성공사대금을 공익채권으로 판단하지 않고 회생채권으로 취급한 바가 있었으나, 현재는 기성공사대금을 공익채권으로 판단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원청업체가 공사대금을 일방적으로 하도급업체에 양도하여 수주업체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도 생길 수가 있는데,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채권 양도는 효력이 없지만 모든 채권양도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만일 기성공사대금 채권이 회생채권으로 분류되거나 채권이 양도되었다면 공사대금 일부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신속하게 서초건설소송변호사 등을 통해 해결책을 논의하는 것이 좋을 수 있는데요. 이에 관한 사례를 통해서 서초건설소송변호사 등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공사 수급인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공사대금채권을 하수급인들에게 양도하면 하수급인들이 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그 채권양도의 효력이 부정된 사례입니다. 


A 건설사는 도급계약상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공사대금채권을 하수급인들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이후 B 하도급 업체가 A 건설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자 A 건설사는 하수급인들에게 이전되었다고 주장하고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B 업체 측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양수인이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음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민법 제449조 제1항에서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나,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양도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자가 양도를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면 채권은 양도성을 상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초건설소송변호사 등이 필요할 수 있는 해당 사건을 담당한 법원은 양도금지특약에 위반하여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채권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 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하므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채권을 양도한 A 건설회사에 B 업체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채권양도는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없다는 것이 위 사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이렇게 물권에 관하여는 법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용이 정해지지만, 채권관계에서는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어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계약 내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채권자와 채무자가 그들 사이에 발생한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을 하였다면 이는 그 채권의 내용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그 속성을 이루는 것이어서 법적 효력을 갖추게 됩니다. 




하지만 법률내용을 세부적으로 알지 못하는 일반인의 경우 규모가 큰 건설분쟁에 대하여 법리해석을 꼼꼼하게 진행하긴 어려울 수 있는데요.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기 힘든 경우, 다수의 사건 경험이 있는 서초건설소송변호사 등을 통해 사안에 대한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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