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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서초건설변호사 하도급분쟁 첨예한 대립이

by 김채영변호사 2020. 3. 31.

서초건설변호사 하도급분쟁 첨예한 대립이



한 때 하도급 계약 시 법적 위험성을 사전에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다수의 하청업체가 피해를 본 바 있었습니다.


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도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를 부담시킴으로써 하수급인을 보호하고 있는데요.


법에서 열거하는 사례는 지급정지, 파산, 기타 유사한 사유 발생 또는 인허가, 면허, 등록의 취소의 경우, 혹은 도급인,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의 직불 합의가 된 경우, 2회 이상 하도급대금 지급 지체한 경우, 하도급법상 요구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불이행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법률에도 하도급 계약은 여러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연루되어 있으므로 서초건설변호사 등을 통해 그 절차를 꼼꼼하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는데요. 무엇보다 직불은 수급인이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에 여러 사유가 중첩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해당 업무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면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기도 할 것입니다. 또 최근 관련 판례가 변화 추세에 있으므로 서초건설변호사 등을 통하여 초기부터 대응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양상으로 갈등이 나타날 수 있는지 하도급 관련 분쟁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건설회사의 도급업체 대표이사 A씨는 직접시공을 조건으로 공사를 수주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계약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저렴한 도급가로 무등록 건설사에게 일괄하도급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A씨를 관련 법규 위반으로 기소하였고 A씨는 법에 규정되지도 않은 일로 피고인을 처벌한다면 형법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은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체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전문적인 영역에서는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서초건설변호사 등이 필요할 수 있는 본 사건을 심리한 1심과 2심에서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조금 달랐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자가 다른 건설업자에게 일괄하도급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정식으로 등록된 건설업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무등록 건설업자는 일괄하도급금지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무등록 건설업자에 대한 처벌 필요성은 있지만, 현행 법규상 이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처벌은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법에 규정되지도 않은 일로 피고인을 처벌한다면 형법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A 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인데요. 




대법원은 무엇보다 동일한 업무를 전부 하도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이 사례처럼 전문적인 영역을 맡기는 것은 그렇지 않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특히 조경처럼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작업은 이 법에서 처벌하는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초건설변호사 등이 필요할 수 있는 건설분쟁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최근 건설 현장에서 일부 건설사가 일부 하청업체에게 불법건설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분쟁이 빈번하게 나타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급은 당사자의 합의 내용에 의해 그 성격이 판단되기에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면 그 법적 성질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이라는 서류는 한 번 서명 날인하면 그 효력을 무효화하거나 취소시키는 게 쉽지 않기도 할 것입니다.


여기에 본인도 모르게 불리한 조항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문구 하나하나를 꼼꼼히 확인하도록 해야 하는데, 개인의 경우 계약서조차 제대로 작성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 사전에 서초건설변호사 등을 통해 사안을 진행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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