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둘러싸고 어떤 건설분쟁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하도급계약 체결일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는 발급되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만약,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입찰을 통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는 위법이며 수급사업자에게 원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최저가 보다 낮은 금액의 수주를 요구하거나 공사 중간에 하도급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해당 내용에 맞추어 원사업자에게 원가 지급보증서를 청구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원사업자가 지급을 보증한 상황에서 당좌거래정지,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영업정지 되었다면 하청업체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한 보증기관을 상대로 보증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지, 다음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B사는 협력사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협력사에게는 공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협력사에게는 보증서를 지급하였으나, 중간에 공사기간이 변경되었음에도 보증기간을 연장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B사는 예상하지 못한 유동성 문제를 만나 더는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협력사는 공사를 포기하고 보증기관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보증기간은 B사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공사대금을 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오히려 협력사에게 계약이행 보증금을 청구하였는데요. 결국, 협력사는 B사와 보증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판 과정에서 협력사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아래도급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B사와 보증기관은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는데, 협력사가 계약보증금을 청구하는 것은 하도급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공사를 중간에 포기한 협력사가 계약이행 보증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맞섰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협력사는 B사로부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연장받지 못하였으므로 처음부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을 받지 아니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함에 따라 B사가 계약이행 보증금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상황에서 협력사를 상대로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고,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는 사회분위기까지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위 사건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다수의 대형 건설사에서 하청 업체에게 지급보증서를 지급하지 않고 공사를 연장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처럼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의 경우라면 복잡한 방향으로 사안이 흐를 수 있는 만큼, 관련 문제가 발생했다면 건설소송에 관한 다년간의 경험을 축적한 변호사 등을 통해 대처하는 것도 하나의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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