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건설전문변호사 하자보수 청구는 이렇게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매수하고 나서 예상하지 못한 하자가 발생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하자라고 불리는 것은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균열이 일어나거나 처짐, 비틀림, 침하, 붕괴, 누수, 고사, 압상이 발생하여 건축물 본래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거나, 미관상 안전상 문제가 생기는 것들 것 총칭합니다.
물론 시공사에서 꼼꼼하게 시공하려고 노력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하자를 사전에 예방하기는 쉽지 않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입주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없다면 조용히 넘어가는 일이 있었겠지만, 이젠 조그마한 하자가 발생해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특히 지역 건설업체에서 준공하는 아파트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그럼 서초동건설전문변호사 등이 필요할 수 있는 하자보수 사례를 통해 갈등양상에 대하여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A 건설사는 아파트 시공함에 따라 이후 분양이 완료되어 주민이 입주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전 점검 시 외관상 보이지 않았던 작은 하자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우천 시에는 비가 새는 일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주민회를 중심으로 관련 기관에 위탁하여 구체적인 하자를 점검하였으며 해당 아파트가 부실 공사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주민회는 이런 사실을 A 건설 회사에 알리고 하자 보수를 요청하였습니다. A 건설사는 하자보수 요청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보수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주민회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균열과 누수현상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보수 공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서초동건설전문변호사 등이 필요할 수 있는 해당 사건에서 A건설 회사는 더는 하자가 없다면서 보수공사를 거절하였고, 그런 하자는 아파트가 오래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건설사에 하자를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결국, 아파트 입주민은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입주민 측은 A건설 회사가 시공 시 설계도면에 충실하지 않아서 부실시공로 이어졌으므로 A건설사에게 하자보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A건설사는 일부 세대에서 균열과 누수가 발생한 건 사실이나, 초기에 전부 보수하였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주민들이 추가 보수를 주장하는 하자는 시공 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가 오래되어 노후 현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건설사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초동건설전문변호사 등이 필요할 수 있는 해당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A건설 회사가 일부 하자보수 공사를 완료한 건 사실이나, 균열과 누수를 전부 제거하지는 못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A건설사 주장대로 아파트가 오래되어 노후 현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도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부실시공과 자연적으로 발생한 노후 현상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A 건설 회사는 하자보수금의 일부를 주민에게 배상하라고 선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서초동건설전문변호사 등이 필요할 수 있는 건설분쟁에 대해 짚어보았는데요. 이렇게 법원은 건설사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부과하면서도 동시에 건설사 입장을 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하여 양 측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자보수 관련 분야는 어떤 방법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적절한 배상금을 받을 수도 있으나,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나 상가 등 기존에 건축된 빌딩을 보수하는 부분은 이해관계자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대립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건설 분야에 대해 다년간의 사건 경험이 있는 서초동건설전문변호사 등과 사안에 대해 논의하여 해결책을 도출하는 방안도 현명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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