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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공사대금청구권 계약서에 명시해야만

by 김채영변호사 2020. 5. 19.

공사대금청구권 계약서에 명시해야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를 부담시킴으로써 공사대금청구권을 일반채권자에 우선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사대금을 우선적으로 보고하고 있으므로 공사대금청구권을 계약서상 명시하였다면 보통 분쟁 사유가 되지 않지만, 구두상으로 약속하였거나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추가공사대금에 대해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시공에 착수하였거나, 공사 중 설계나 자재가 변경되었다면 추가공사대금으로 당사자 간 대립과 갈등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일부 하청업체가 추가공사대금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시공에 착수하고 이후에 정산하는 경우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는 이유는 수급사업자로서 원사업자의 요구를 거절하기 힘들고, 원사업자 역시도 발주자와의 관계상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공사가 원만하게 마무리된다면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겠지만, 건설 경기가 좋지 않거나 미분양이 발생한다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전에 공사대금청구권을 명확하게 약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한 사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사 A사에서 발주하는 아파트 건설공사를 시공사 B가 수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B사는 아파트를 건설을 시작하였으나, A사가 제때에 공사대금을 지급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B사는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할 것을 염려하며 공사를 포기하였고, 이후 새로운 B사 C사가 해당 공사를 수주하였습니다. 그렇게 B사 C사는 아파트를 완공하였으며 A사에 공사대금청구권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A사가 해당 건물을 검수하다 지하주차장에 누수 현상을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B사에 누수 현상을 발생하였으니 공사대금 감액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B사는 해당 누수 현상은 보수 공사로 얼마든지 마무리할 수 있으며 이는 공사대금 감액 사안이 아니라고 반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A사가 약속한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B사는 A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A사는 B사가 설계도대로 완공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결과 지하주차장에 누수현상이 발생하였으므로 공사대금 감면 사유가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1심 법원은 주차장에서 누수 현상이 존재하긴 하지만,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보수 공사로 마무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A사 주장에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공사대금청구권을 인정하여 B사에게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하였습니다.


그러자 A사는 누수 현상은 부실 공사에 해당하므로 약속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도 A사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누수현상은 보수공사로 마무리할 수 있는 정도의 사소한 하자에 불과하며 이런 정도로 공사대금을 수정한다면 B사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항소심은 1심 판결과 같이 공사대금 원금과 이자를 전부 지급하라고 선고하였습니다.


살펴본 것처럼 시행사 측이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서 분쟁이 빚어질 수가 있는데, 공사대금은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서 내용에 따라서 그 성격이 판단되므로 당사자가 아니라면 그 법적 성질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지 않는다면 사례와 같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초기부터 명확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고, 그럼에도 시행사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소송의 경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재정적 여력이 없는 수급사업자들로서는 감당하기 쉽지 않기도 할 텐데요. 건설 관련 소송은 법리적 관점뿐만 아니라 건설 경기와도 민감하게 연루될 수 있는 만큼 건설 분야에 대한 다년간의 소송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과 사안을 검토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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