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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서초건설소송전문변호사 담합행위 형사처벌대상의 기준은

by 김채영변호사 2020. 5. 28.

서초건설소송전문변호사 담합행위

형사처벌대상의 기준은


최근 각종 공사 수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각종 건설공사입찰을 담합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담합이란 협약이나 의결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다른 사업자와 모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것을 칭합니다.


시장에서 여러 업체가 공모하여 부당한 경쟁의 행위를 하게 되면 상품의 품질이 낮아지거나 가격이 오르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같은 행위를 법률상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데요.


만약이라도 본인이 경매나 입찰에서 경쟁에 참가하는 사업체들과 공모하여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낙찰가를 높이거나 낙찰가를 낮추는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담합의 기준이 모호하여 건설사나 담당자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이나 법무팀이 없는 중소기업 담당자들은 그 대응 절차를 알지 못하여 건설공사입찰 담합 혐의로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 이런 일로 조사받게 되었다면 관련 분야에 대한 다년간의 경험이 있는 서초건설소송전문변호사 등과 사안을 검토한 다음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지 명확하게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에 관하여 서초건설소송전문변호사 등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다음 사안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시중 건설사 간부 ㄱ씨 등은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특정 공사 입찰을 논의하였습니다. 이후 각 건설사는 조달청에 입찰서를 제출하였으며 구간별로 낙찰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수상하게 여긴 공정거래위원회는 비공식적으로 입찰가를 모의하여 구간별로 입찰에 참가할 회사를 정하였다는 의심을 하면서 자체 조사를 착수하였으며, 시중 건설사가 담합하였다는 정황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검찰에 제출하면서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이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기소하였습니다. 


공판 과정에서 일부 건설사 간부는 담합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였으나, ㄱ씨의 경우 경쟁업체 사이에 흔하게 먹는 저녁 식사일 뿐이고, 단순한 정보교환이 담합은 아니라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러한 정보교환을 모두 담합으로 처벌한다면 경쟁업체 간의 어떠한 협업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호소하였는데요.



서초건설소송전문변호사 등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본 사건에 대하여 1심 재판부는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담당자가 저녁을 함께한 것은 인정되나 이 과정에서 가격을 구체적으로 담합하여 불공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후 검찰은 증거를 보강하고 항소하였는데요. 이어진 항소심에서는 건설공사 간부들이 입찰 과정에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이들과 건설사에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건설사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다소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형법상 유죄를 선고할 정도의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후 검찰은 상고하여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으나, 결국 항소심의 판단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해당 판결로 ㄱ씨 등의 각각 건설사 간부들 중 일부는 유죄를, 일부는 무죄를 선고받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서초건설소송전문변호사 등이 필요할 수 있는 이 재판은 수년간 이어졌는데, 재판 과정에서 일부 건설사는 타사에 흡수 합병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는 공소를 기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부 건설사는 공소 자체가 기각되었습니다. 합병 시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는 합병회사에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형사 처분은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책임이 승계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해당 법인이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합병제도를 남용하였다면 그 결과는 다를 수도 있는데요. 이처럼 건설담합행위는 과징금부과의 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책임도 져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 형사제재는 행정적 제재처분이나 민사상 불법행위책임과는 그 법적 성질이 확연하게 다르다는 걸 기억하시고 서초건설소송전문변호사 등을 통해서 건설 전반의 분쟁상황에 대하여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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