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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영54

[양육권소송]이혼 시 결정될 친권과 양육권 [양육권소송 김채영변호사] 이혼 시 결정될 친권과 양육권 우리 민법은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고 친권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 시에는 당연히 부모의 일방에 의하여 친권이 행사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협의상 이혼에 있어서는 법원의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시에 친권행사자의 지정협의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이혼신고서에도 그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는 그 청구가 인용될 경우에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에 관하여 부모가 미리 협의 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판결로 친권 행사.. 2012. 10. 2.
[재산분할소송]이혼 재산 분할 청구권 관련 법조문 [재산분할소송 김채영변호사] 이혼 재산 분할 청구권 관련 법조문 이혼 후 재산 분할 청구권의 행사기간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여야 하며, 위 기간을 초과하면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2년의 기간은 일반 소멸시효기간이 아니고, 제척기간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척기간과 소멸시효기간의 차이점 중 하나는 제척기간은 시효중단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3년의 소멸시효기간에 걸리는 위자료청구권의 경우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면 그로부터 새로이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되지만 제척기간에 걸리는 재산분할청구권의 경우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였더라도 가압류 등과 무관하게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관.. 2012. 9. 27.
[재개발소송변호사]재개발·재건축사업의 끊임없는 분쟁 [재개발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끊임없는 분쟁 재개발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 이용과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행하는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와 택지의 조성 및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 그리고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말합니다. 재개발사업 도시계획사업의 하나이기 때문에 사업대상구역의 지정절차는 도시계획법에 의하고 대상구역에 대한 사업계획과 시행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재건축 노후되거나 불량주택을 헐고 새로운 주택을 짓는 것으로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뒤, 시공권이 있는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주체가 되어 기존 주택을 헐로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 2012. 9. 26.
[재건축소송변호사]주택 재건축 사업 추진절차 [재건축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주택 재건축 사업 추진절차 재건축 재건축은 노후·불량주택을 헐고 새로운 주택을 짓는 것입니다. 즉,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뒤 시공권이 있는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주체가 되어 기존 주택을 헐고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보다 신규 주택의 공급과 주거환경개선에 그 목적을 둔다고 볼 수 있습니다. 60년대 후반 이후 국내에 공급되기 시작한 아파트들은 대부분 20년이 경과하면서 기능과 시설면에서 노후돼 거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기 마련입니다. 이에 따라 80년대 중반부터 재건축으로 신규 주택을 얻고자 하는 욕구가 급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1987년 12월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해 재건축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듬해인 .. 2012. 9. 25.
[양육권소송]양육권·친권 관련 법조문_김채영변호사 [양육권소송 김채영변호사] 양육권·친권 관련 법조문 양육권·친권 관련 법조문 민법 [일부개정 2002. 1. 14 법률 제 06591호] 제909조 (친권자) 미성년자인 자는 부모의 친권에 복종한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친권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양자는 양부모의 친권에 복종한다... 2012. 9. 24.
[양육권소송]양육·양육권에 관한 부부사항 [양육권소송 김채영변호사] 양육·양육권에 관한 부부사항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부, 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 / 양육권 행사 양육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육권이란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 부부가 혼인 중인 때에는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이 필요.. 2012. 9. 21.
[토지보상소송] 토지수용 보상금의 기준 [토지보상소송 김채영변호사] 토지수용 보상금의 기준 수용보상금의 결정 수용보상금은 2개의 감정평가기관이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의견서를 참고하여 평가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수용평가금액이 협의매수시에 사업시행자가 협의가격으로 제시한 금액보다 낮을 때에는 당초 협의하였던 가격으로 수용보상금을 결정하게됩니다. 보상기준 1) 토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사가 수용대상 토지의 개별적인 특성 등을 비교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이때,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상승된 지가는 보상금에서 제외됩니다. 대상(본인이 희망하는 경우/부재지주의 토지로서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 상환기간 : 5년 이내 채권이율 : 1년 만기 정기예금.. 2012. 9. 20.
[재판이혼소송]이혼취소방법과 이혼취소 효과 [재판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이혼취소방법과 이혼취소 효과 이혼취소 이혼신고는 되었지만 이혼의 의사표시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취소소송을 통해 취소할 수 있게됩니다. 재판상 이혼은 부부간 이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부부 일방의 소송제기에 이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이혼이 취소될 여지가 없습니다. → 이혼취소사유로 이혼합의는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에 근거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이혼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혼취소사유/이혼합의로는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이혼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혼 취소.. 2012. 9. 19.
[양육권소송]양육비청구대상과 법원의 판단기준은? [양육권소송 양육비청구 변호사] 양육비청구대상과 법원의 판단기준은?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자녀양육이라는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결손자녀들이 많아지는 경우에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전 배우자가 양육하는 아이에 대해 책임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은 부부의 이혼사유나 위자료, 부부간의 문제에서는 완전히 제외되는 사인으로 봅니다. 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이혼 뒤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것은 고작 13%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차일피일 미루거나 행방을 감춰 양육비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양육비의 부담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거싱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 2012.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