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179

상속세, 상속관련세금은? 상속변호사 상속세, 상속관련세금은? 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세, 상속관련세금 상담 상속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토지를 상속받았을 경우 이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 할 시에 상속세와 취득세 등을 납부해야 하는데 과도한 상속세 등으로 부담이 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상속세와 이 외의 상속관련세금에 어떠한 세금을 부과해야하는지 상속변호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세란? 상속세는 토지 상속이 원인이 되어 부과되는 세금으로, 이 상속세는 다른 세금과 다르게 상속세는 농지를 포함한 상속재산을 합산하여 결정합니다.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1조제1항 및 제3조 - 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상속재산을 취득할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인은 상속세의 납부의무자가 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 2013. 9. 23.
상속재산? 상속재산상담변호사가 말하는 상속재산 상속재산? 상속재산상담변호사가 말하는 상속재산 안녕하십니까. 상속재산상담변호사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항간에는 재벌들의 상속재산 규모가 밝혀져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은 승계 받을 재산 쯤의 간단한 개념이 아니라 상속재산 개시, 상속세, 상속채무 등의 복잡한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소 놓치기 쉬운 상속재산을 상속재산상담변호사가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상속(相續)이란? 민법 제1005조에 따르면, 상속은 사람이 사망했을 때 살아생전 그 사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해 상속재산을 받게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재산은 언제부터 받을 .. 2013. 9. 13.
배우자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상속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상속인과 대습상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남)는 B(녀)와 결혼식을 치르고 신혼여행을 다녀왔으나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이때 B(녀)는 A의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런 경우 A와 B는 혼인의 의사로 A와 결혼생활을 시작하였지만, A의 사망 당시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B는 A의 사실혼 배우자에 불과합니다. 배우자는 1순위로 상속인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는 혼인신고까지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A와 B가 사실혼 관계임이 입증되는 경우, B는 각종 유족연금의 수혜자가 될 수 있으며, .. 2013. 9. 10.
상속인의 상속포기_상속 변호사추천 상속인의 상속포기_상속 변호사추천 안녕하세요. 상속 변호사추천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상속권의 사전포기의 효력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포기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 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합니다. ※ 피상속인 상속의 목적이 되는 재산(권리·의무)의 원래의 주체를 피상속인이라 하고, 상속에 의하여 재산을 승계 받는 자를 상속인이라 합니다. 현행 민법에서는 재산상속개시의 .. 2013. 8. 26.
상속변호사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 상속변호사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부모 등 피상속인이 거액의 채무를 진 채 사망하면 그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은 채무를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이러한 채무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려면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 다만,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2013. 8. 23.
상속의 승인 및 포기_상속재산변호사 상속의 승인 및 포기_상속재산변호사 상속의 승인 및 포기_상속재산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재산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은 상속의 효과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결정하게 됩니다. 상속으로 물려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때에는 상속인은 상속의 포기를 하거나 상속채무의 정확한 액수를 모른다면 한정승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 한정승인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재산만으로써 청산하며, 상속재산이 부족하면 상속인은 자기재산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한편 청산의 결과 상속재산이 남으면 이것은 상속인에 귀속합니다. 상속재산이 결손임이 분명한 때에는 상속을 포기하면 그만이지만, 이익인지 결손인지 알.. 2013. 7. 30.
배우자상속인과 대습상속인_상속절차상담변호사 배우자상속인과 대습상속인_상속절차상담변호사 배우자상속인과 대습상속인_상속절차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절차상담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배우자상속인 배우자상속인이란 상속인인 배우자를 말하며, 이때의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일 것을 요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연고가 있는 경우 상속인이 없을 때에 한하여 상속재산을 분여(分與)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한편,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가 직.. 2013. 7. 26.
추정상속재산 부동산_상속세변호사 추정상속재산 부동산_상속세변호사 추정상속재산 부동산_상속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세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추정상속재산에 대해 쉽고 명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A에게 부동산과 예금이 있다고 가정해보면 A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방법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부동산과 예금 형태로 물려주는 것과 생전에 부동산은 처분하고 예금은 찾아서 현금으로 물려주는 것입니다. 부동산과 예금으로 물려주면 상속세를 회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Q 그러면 현금으로 물려주면 어떨까? 현금은 부동산이나 예금에 비해 은닉하기가 훨씬 용이하고 과세관청이 이를 찾아내기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포착하기 어려운 현금으로 상속재산을 물려주어 상속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한 것이 바로 추정상속재산.. 2013. 7. 12.
유류분반환청구권 상속인_상속재산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권 상속인_상속재산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권 상속인_상속재산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재산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유류분권리자는 법정상속인이어야 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 상속인은 유류분권이 없습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까지 유류분권이 있습니다. 대습상속인도 피대습자에게 유류분권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유류분권이 인정되며 태아도 살아서 태어나면 유류분권이 인정됩니다. 민법은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중 일정 비율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권리를 부여하는데 이를 유류분권이라 합니다. 이는 유류분을 침해하는 정도의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나 유증을 제한해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확보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3.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