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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혼부부 재산분할 계약 인정여부

by 김채영변호사 2015. 7. 22.

재혼부부 재산분할 계약 인정여부



얼마 전 재혼한 부부가 맺은 재산분할 계약에 대해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을 맡은 가정법원에서는 재혼부부인 A씨와 B씨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소송에서 각자의 재산에 대해 간섭하지 않기로 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씨는 B씨에게 재산분할로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과거 재혼한 A씨와 B씨는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등 문제를 놓고 극심한 갈등을 빚어 왔습니다. 이에 결국 법원에 이혼 등 소송을 내게 되는데요. 이렇게 재혼부부 두 사람이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B씨는 A씨가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장애가 있는 자녀를 학대하기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인정한 재판부는 갈등을 대화로 해결하거나 상대방을 배려하고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우면서 부부싸움을 하는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은 A씨와 B씨 모두에게 있다며 이혼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혼인신고 전 A씨와 B씨가 맺었던 부부 재산분할 계약의 효력은 인정하지 않고 A씨는 B씨에게 혼인생활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 및 유지한 재산을 분할해줘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요.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약정을 했다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상 결혼생활이 끝나기 전에 미리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 언급한 재혼부부 재산분할 계약 인정여부 사례는 각자의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재혼을 한 부부 사이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이지만 재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을 깨는 것은 다소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부재산 계약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흔히 혼전계약이라고 말하는 부부재산 계약은 장차 혼인을 하려는 당사자들이 혼인 후의 재산적 법률관계를 미리 약정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부부 각자가 소유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나 관리주체를 약정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혼인 전에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 내용은 부부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지만 혼인의 본질적 요소인 양성평등이나 사회질서 등에 위반 되거나 가족법의 기본원칙에 위반되는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재산분할 계약 내용을 가지고 제3자에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하며, 향후 발생할 소득의 소유관계까지 규정할 수 있고 혼인신고 후에는 변경할 수 없는 게 원칙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혼전 재산분할 계약의 경우 과거 재벌 등이 활용하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요즘은 재혼부부들 사이에서는 결혼 전 재산분할 계약을 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재혼 부부뿐 아니라 초혼 부부 사이에서도 재산분할 계약을 하는 이들이 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부재산 계약은 부부가 재산 관계에 대한 권리와 의무 관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부간의 재산 문제로 인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욱이 공유재산이나 일방 명의의 재산이라도 혼인 생활에서 중요한 재산을 처분을 하게 될 때 상대 배우자의 동의를 얻도록 정해서 일방 배우자의 임의처분을 막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활용하면 득이 될 수 있는 제도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재혼부부 재산분할 계약 인정여부 사례와 같이 그에 따른 법률적인 부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다면 그 계약이 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재혼부부 재산분할 계약 인정여부와 관련해 사례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재산분할 계약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이혼 시에도 효력을 다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재혼부부가 점점 늘어나면서 이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보면 재혼부부 재산분할 계약은 결혼 생활에 특별한 문제가 없음에도 강제적으로 이혼을 해야만 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만약 이와 관련한 법률적인 자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법률가를 선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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