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소송

이혼상담변호사 부부각서 이혼시 효력

by 김채영변호사 2015. 7. 28.

이혼상담변호사 부부각서 이혼시 효력



보통 부부간 다툼이 발생하게 되면 이에 대해 일방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각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후에 이혼으로 진행될 경우 이 때 작성한 부부각서가 어떤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 이혼상담을 의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협의이혼의 경우 법원에서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서 진행되는데, 재산에 관한 부부각서의 경우 그 내용대로 재산분할이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상담변호사가 본 이때의 각서는 집행권원은 되지 않기 때문에 협의이혼 후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이행하지 않은 때, 이혼시점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합의이혼 시에는 재산에 관한 부부각서는 미리 공증을 받아 놓아야 추가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 절차를 이용하여 상대의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이혼상담변호사가 언급한 재산에 관한 부부각서 외에도 예를 들면 당사자들은 이혼하기로 합의한다고 기재해 놓아도 이는 별다른 효력은 없습니다. 이혼의사의 경우에는 부부각서 작성 시 외에 법원에서 협의이혼을 신청할 당시에도 존재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더욱이 당사자들은 이혼한다는 내용도 실질적으로 합의이혼 절차가 완료되어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의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위의 문구도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재판이혼으로 가게 될 경우라면 부부각서는 그 내용대로 인정이 되기는 어려우나, 이혼소송 과정 중 중요한 증거는 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배우자가 외도하거나 폭행하여 그에 대한 사과의 뜻으로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최소한 작성자들의 서명 및 날인이 있는 경우 각서 작성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판례를 이혼상담변호사가 하나 살펴보면 부부각서의 효력에 대해 일반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각서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는 혼인 중 금전 문제로 불화가 있어 오다가 모든 재산을 배우자 일방의 소유로 한다는 각서를 교부하고, 그 후에도 처분권을 위임하는 관련 서류를 교부하였으나 그 부부각서 또는 관련 서류 교부 당시 이혼에 관한 언급은 없었고, 그 후로도 혼인관계가 계속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각서 또는 관련 서류 교부로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는 즉, 든 재산을 상대방의 소유로 한다는 부부각서가 이혼을 전제로 한 각서가 아닌 이상 이혼 시 이런 각서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혼상담변호사가 본 다른 가정법원 판결에서는 남편이 협의이혼을 전제로 하여 간통한 아내로부터 위자료 등 일체의 재산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와 간통을 자인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받은 후 이 부부각서를 가지고 이혼을 요구하거나 형사소송의 증거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아내에게 주었으나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부부 사이에서 협의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부의 각 의사표시는 그 조건의 불성취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다고 판단한 사례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판결은 부부각서의 내용이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재판이혼을 하게 된 경우 각서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처럼 판례는 혼인 중임을 전제로 한 부부각서인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각서인지를 모두 구분하여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간 부부각서 작성 시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로 기재한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므로 이혼상담변호사 김채영 변호사 등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부부각서 이혼시 효력 등의 문제도 모두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