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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 재산분할협의서 효력에 대해

by 김채영변호사 2015. 8. 10.

이혼 재산분할협의서 효력에 대해



일반적으로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부부 사이 협의이혼을 하기로 의사가 합치가 되어 이혼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이후 양육권이나 양육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합의가 되지 않거나 다시 서로 감정이 틀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협의이혼 절차가 종료되고 일방 당사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때 이미 작성된 이혼 재산분할협의서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일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대해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해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이라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그 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해지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일 뿐,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혼인관계가 존속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 소송에 의해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 위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무효의 이혼 재산분할협의서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혼 재산분할협의서가 무효가 되는 경우 현실적으로 둘 사이에 다시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를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청구를 법원에 제기해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재산분할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인데요. 한편, 협의이혼을 전제로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뤄졌는데,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민법에서는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서면이 작성되지 않은 증여는 언제든지 해제가 가능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산분할협의가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위 조항에 의해서 언제든 해제가 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으나, 이혼 시 재산분할은 일종의 공유물 분할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증여가 아니므로 위 민법 조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서면에 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녹음이 있는 등으로 입증만 가능한 것이면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여기서 앞서 언급한 내용과 조금 다른 문제로, 혼인 중에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해 협의서가 작성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증여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과거의 민법 조항에 따라 부부간 계약은 혼인 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이를 취소할 수 있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증여계약은 혼인 중에 언제든지 취소할 수가 있었고, 다만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증여계약의 경우도 위 조항으로 취소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지만, 2012년 민법 개정 시 이 조항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현재에는 혼인 중 부부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의 경우 서면으로 작성이 되는 경우 사기나 강박 등의 민법의 일반적인 취소사유가 없는 한 상대방 동의 없이는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해야겠습니다. 오늘은 김채영 변호사와 함께 이혼 재산분할협의서 효력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위의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이혼과 관련한 예기치 못한 법적인 문제로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해결책 마련에 김채영 변호사가 법적자문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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