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변호사 부부각서 이혼시 효력
보통 부부간 다툼이 발생하게 되면 이에 대해 일방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각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후에 이혼으로 진행될 경우 이 때 작성한 부부각서가 어떤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 이혼상담을 의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협의이혼의 경우 법원에서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서 진행되는데, 재산에 관한 부부각서의 경우 그 내용대로 재산분할이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상담변호사가 본 이때의 각서는 집행권원은 되지 않기 때문에 협의이혼 후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이행하지 않은 때, 이혼시점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합의이혼 시에는 재산에 관한 부부각서는 미리 공증을 받아 놓아야 추가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 절차를 이용하여 상대의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이혼상담변호사가 언급한 재산에 관한 부부각서 외에도 예를 들면 당사자들은 이혼하기로 합의한다고 기재해 놓아도 이는 별다른 효력은 없습니다. 이혼의사의 경우에는 부부각서 작성 시 외에 법원에서 협의이혼을 신청할 당시에도 존재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더욱이 당사자들은 이혼한다는 내용도 실질적으로 합의이혼 절차가 완료되어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의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위의 문구도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재판이혼으로 가게 될 경우라면 부부각서는 그 내용대로 인정이 되기는 어려우나, 이혼소송 과정 중 중요한 증거는 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배우자가 외도하거나 폭행하여 그에 대한 사과의 뜻으로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최소한 작성자들의 서명 및 날인이 있는 경우 각서 작성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판례를 이혼상담변호사가 하나 살펴보면 부부각서의 효력에 대해 일반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각서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는 혼인 중 금전 문제로 불화가 있어 오다가 모든 재산을 배우자 일방의 소유로 한다는 각서를 교부하고, 그 후에도 처분권을 위임하는 관련 서류를 교부하였으나 그 부부각서 또는 관련 서류 교부 당시 이혼에 관한 언급은 없었고, 그 후로도 혼인관계가 계속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각서 또는 관련 서류 교부로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는 즉, 든 재산을 상대방의 소유로 한다는 부부각서가 이혼을 전제로 한 각서가 아닌 이상 이혼 시 이런 각서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혼상담변호사가 본 다른 가정법원 판결에서는 남편이 협의이혼을 전제로 하여 간통한 아내로부터 위자료 등 일체의 재산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와 간통을 자인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받은 후 이 부부각서를 가지고 이혼을 요구하거나 형사소송의 증거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아내에게 주었으나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부부 사이에서 협의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부의 각 의사표시는 그 조건의 불성취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다고 판단한 사례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판결은 부부각서의 내용이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재판이혼을 하게 된 경우 각서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처럼 판례는 혼인 중임을 전제로 한 부부각서인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각서인지를 모두 구분하여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간 부부각서 작성 시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로 기재한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므로 이혼상담변호사 김채영 변호사 등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부부각서 이혼시 효력 등의 문제도 모두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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