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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재산분할 시 채무분담 여부

by 김채영변호사 2015. 8. 18.

이혼재산분할 시 채무분담 여부



최근 소극재산인 채무의 경우 이혼재산분할 시 채무부담 경위 등을 따져 분담여부와 분담방법을 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는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 비율을 정해 나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 사안에서 A씨는 전 남편과 협의 이혼한 뒤 B씨와 재혼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슬하에 딸을 낳았지만 결혼생활은 순탄하지 않았고, 결국 B씨는 A씨를 밀어 넘어뜨려 무릎과 손목 등을 다치게 했으며,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장모 때문에 우리 사이가 나빠졌다며 소리를 지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B씨는 자신을 피해 딸을 데리고 나와 동생 집에서 생활하는 A씨를 찾아가 집안에 있던 장모를 향해 딸을 내놓으라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는데요. 더욱이 장모를 협박하는 내용의 문서와 문자메시지를 A씨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참다못한 A씨는 위자료와 이혼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가정법원은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A씨와 B씨는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며,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A씨로 원고일부승소 판결하게 됩니다. 하지만 A씨의 이혼재산분할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는데, A씨는 자신이 진 대출금 채무 4,800만 원도 이혼재산분할 대상이기 때문에 남편 B씨가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판결문을 살펴보면 이혼재산분할은 혼인 중 재산관계 청산뿐 아니라 이혼 후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도 고려대상이 되며 소극재산인 채무를 재산분할 할 경우 채무부담의 경위와 내용과 금액 등을 고려해 분담 여부와 분담 방법을 정해야 하고,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 비율을 정해 나눠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더불어 A씨 명의 대출금 중 상당수가 별거 이후에 발생했기 때문에 부부공동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특히 A씨 어머니 명의 대출금은 실질적으로 A씨와 B씨 혼인공동생활에 사용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부부공동재산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에 따라 채무의 내용과 금액, 채무부담 경위, 혼인생활 과정과 장래 전망 등을 고려할 때 B씨에게 A씨의 채무분담을 시키지 않는 것이 이혼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다만 B씨가 정기적으로 안정된 급여를 받지 못해 A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자주 다투던 중 B씨가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A씨와 딸이 고통을 받았을 뿐 아니라 B씨가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한 것을 들어 B씨는 A씨에게 혼인관계 파탄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힌 데 따른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김채영 변호사와 함께 이혼재산분할 시 채무분담 여부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실제로 위 사례는 관련한 이혼소송 가운데 다소 의미 있는 판결이 될 것이며, 추후 이러한 판례가 적용될 사안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재산분할과 관련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김채영 변호사가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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