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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상속인의 재산분할청구 여부는?

by 김채영변호사 2015. 8. 25.
상속인의 재산분할청구 여부는?

 

 

이혼한 후 어느 일방(남편)이 사망했더라도 다른 상대방(아내)은 망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이 부부라는 특별한 신분관계를 기초로 인정되는 권리라는 점에서 신분적 요소가 있긴 하지만 이는 재산분할청구권의 형성과정에만 관련될 뿐 이후에는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해 형성된 재산을 분할하는 절차라는 재산적 요소만 남게 돼 상속성이 당연히 인정된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청구권의 경우 대위행사가 금지되는 등 부부관계였던 당사자 이외에는 행사할 수 없는 일신전속 권이라는 점에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며,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성을 인정한 법원판단은 향후 동종 유사사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이혼을 이유로 하는 재산분할청구가 반드시 상대방이 생존해 있을 때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라고 전제한 뒤 재산분할청구권이 신분적 요소와 재산적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지만 신분적 요소는 재산분할청구권의 형성과정에만 관련될 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면 탈락하게 된다며 분할청구권의 형성시기인 '이혼한 날' 이후 단계에서 신분적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상속성도 당연히 인정됩니다.

 

 

 

또한 이혼 당사자의 경우 재산분할을 통해 얻은 재산을 기반으로 생활해 나가야 하는데 상대방이 사망했다는 극히 우연한 사정으로 이 같은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만약 이와 같은 사정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망인의 상속인들은 그 결과로 재산분할을 해 줘야 할 의무를 면함으로써 이득을 얻게 되는데 법령의 합목적적인 해석이라는 측면에서도 분할대상재산에 관한 권리를 상속인들에게 귀속시키기보다 원래의 권리자인 상대방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옳습니다.

 

결국 이혼한 일방 당사자는 '이혼 후 2'이라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 내라면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언제든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다만, 이와 반대로 피상속인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은 순수한 재산상의 청구권과 달리 반드시 그 당사자에 의해 청구되어야 하고, 타인이 일방을 대신하여 또는 대위해 청구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에서 행사상의 일신전속 권이라며 재산분할청구권 및 상대방에게 재산을 분할해주어야 할 채무의 상속성은 인정되지만 피상속인이 행사하지 않았다면 그 상속인들이 행사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만일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관련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 등 법률가를 선임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에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한 법률자문에 김채영 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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