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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숙려기간 도입에 대해

by 김채영변호사 2015. 8. 26.
이혼 숙려기간 도입에 대해

 

이혼숙려기간을 도입하면, 별거를 전제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혼인공동체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 숙려기간이 숙고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이혼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미 혼인이 완전히 파탄되어 별거하고 화해의 가능성도 없는 경우에 숙려기간을 요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부사이의 갈등이 크지만 아직 혼인공동체가 완전히 깨지지 않은 경우에는 숙려기간을 통하여 이혼 후에 전개될 상황 변화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할 수 있는 점에서 협의이혼제도 하에서 숙려기간의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혼인공동체가 완전히 깨지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보다 신중한 결정을 권고하는 의미에서 이혼의사확인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바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상담기관을 통한 상담을 받도록 법제화하고, 상담 후에도 당사자가 이혼을 희망하는 경우에 비로소 이혼의사확인을 해 주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 획일적인 숙려기간의 적용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할 때 더 나은 선택이며, 숙려기간 중 약자인 부부의 일방을 경제적인 면에서 배려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점과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사적자치를 보장한다는 점 그리고 협의이혼제도를 통하여 당사자가 이혼후의 여러 가지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 이러한 정도의 제약을 한다고 해서 이혼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은 아니며, 부모의 이익보다 우선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숙려기간이 고려될 수 있으며, 소 제기 후 첫 기일에 판사가 화해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화해를 권고하고 일정기간 재판을 유예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김채영 변호사와 함께 이혼숙려기간 도입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실제로 위 내용 관련한 이혼소송 가운데 다소 의미 있는 판결이 될 것이며, 추후 이러한 판례가 적용될 사안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내용과 관련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김채영 변호사가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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