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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사실혼소송 이혼문제변호사

by 김채영변호사 2015. 8. 13.

사실혼소송 이혼문제변호사



최근 이혼문제변호사는 결혼한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신혼 여행지에서 혼자 쇼핑만 즐긴 신부에게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아내가 1천8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인데요.


재판부는 아내 B씨가 스스로 결혼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혼여행에서 따로 다닌 행동 등은 혼인관계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의무를 저버리고 갈등 해결의 길을 봉쇄한 것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앞서 B씨는 남편 A씨와 결혼하기로 했지만 남편이 신혼집을 전세로 구하고, 그마저도 부모의 지원에 의존했다는 사실을 알고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이후 한 차례 결혼이 취소될 뻔 한 위기 끝에 결혼했지만 아내 B씨는 신혼여행 내내 혼자 쇼핑을 하며 시간을 보냈고, 남편과 대화를 하지 않는 등 갈등을 빚다 귀국 후 혼인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A씨는 결혼 파탄의 책임이 아내 B씨에게 있다며 손해배상 사실혼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앞서 이혼문제변호사가 언급한 사실혼 부부의 경우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간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및 정조의무를 부담하고 일상가사 대리권이 인정되며,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위자료 청구 등 사실혼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즉, 상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 관계를 파기한 경우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물질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만일 사실혼 상태에서 상대 배우자가 혼인신고에 협력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 청구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이 있으면 단독으로 혼인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혼문제변호사는 사실혼의 상대 배우자가 각종 연금혜택자로 사망한 경우라면 유족 자격이 인정되어 보상금, 보험금, 연금 등을 받을 수 있고, 상대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임차해서 살던 중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공동생활을 같이 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실혼 상태의 부부에게 친족관계와 상속권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원칙적으로 중혼은 금지되지만 사실혼 관계에서는 사실혼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더라도 중혼에 해당하지 않는 특징에 많은 사실혼소송이 야기되고 실제로 이에 대한 쟁점이 적지 않게 나타납니다.


또한,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는데, 만일 아버지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지한 경우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대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이혼문제변호사와 함께 사실혼소송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나중에 닥칠지도 모르는 사실혼소송 등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사실혼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법에서 인정하는 사항과 제한되는 사항에 대해 잘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실혼 해소에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지는 않지만, 해소 후 재산분할이나 손해배상, 양육비 등의 문제 등 사실혼소송이 야기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혼문제변호사 김채영 변호사 등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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