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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부부재산계약서 재판이혼변호사

by 김채영변호사 2015. 7. 8.

부부재산계약서 재판이혼변호사



재판이혼변호사로 이혼과 관련한 실무에 있으면서 과거 한 중년기업의 2세라는 청년의 사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사랑하는 여자가 생겨 결혼을 약속하였고, 신부가 될 집안은 남편에 비해 평범하기에 처음에는 남자 측 부모의 반대가 심했지만 남자는 부모에게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결국 남자의 부모가 결혼을 승낙하면서 하나의 조건을 내걸게 되는데요. 이는 바로 부부재산계약서라고도 일컫는 혼전계약서 작성입니다. 부모는 요즘 이혼이 잦은 문제이다 보니 만일 아들부부가 이혼을 하게 될 때 위자료와 재산분할 액수가 걱정이 된 것입니다.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최대 50%까지 재산분할로서 그 며느리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해서 결혼을 시킬 수 없다는 것인데, 이에 이혼을 하게 되어도 아내 될 사람이 재산을 하나도 가져갈 수 없게 만들어 달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모는 부부재산계약서를 작성하기만 하면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을 지킬 수 있다고 인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재판이혼변호사가 본 민법에서는 부부재산계약서 관련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부재산계약이 혼전계약과 유사한 개념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혼인 성립 전 부부가 혼인 중의 재산에 대해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혼인 전 재산에 대해서 약정을 한 경우에는 혼인 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이러한 부부재산계약서는 당사자 간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고, 혼인신고 전 등기부에 등기하면 부부의 승계인이나 제3자에게 대항할 수도 있는 효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부재산계약서도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 자발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효력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부재산계약서에는 재산에 관한 내용 외에도 결혼 생활 중 서로가 지켜야할 규칙이라던 지 가사분배, 자녀 양육 등 부부사이에 필요한 여러 내용을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재판이혼변호사는 그 내용이 현저히 불공정하다거나 강압에 의해 작성된 경우라면 내용의 전부나 일부분이 무효가 될 수 있는 사항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혼전계약서나 부부재산계약서 약정 내용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도 모두 유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에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이 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중 결혼을 인정하는 내용이라던 지 폭행이나 외도를 용인하는 내용, 헌법과 법률상의 권리를 억압하는 내용은 부부재산계약서가 무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사기나 강박 또는 착오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재산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내용은 재판이혼변호사 김채영 변호사 등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는데요. 이는 남편이나 아내의 중립적인 위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하며, 각각 자문을 받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내용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부부재산계약서 관련 내용은 공증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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