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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사실혼 관계 재산분할 청구

by 김채영변호사 2015. 7. 3.

사실혼 관계 재산분할 청구



이혼부부가 증가함에 따라 함께 늘어가는 것이 사실혼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황혼 이혼이 급증하고 있으면서 황혼에 새로운 사랑을 찾는 이들이 크게 늘고 있으나 자료들의 반대 등 어떠한 이유로 재혼보다는 사실혼을 선택하는 경향이 다소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혼의 경우 일반 결혼과는 법적인 적용이 다른 부분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 아내와 이혼 후 노후생활을 보내던 A씨는 지인의 소개로 B씨를 처음 만나 이듬해 동거를 시작한 사안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는 여러 가지 갈등으로 동거 생활이 마무리되었는데요.





B씨는 이러한 상황에서 A씨에게 사실혼 관계의 파탄 책임을 물어 재산분할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A씨는 두 사람이 단순한 동거관계였을 뿐 혼인의 의사가 없었다고 맞서게 됩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두 사람이 5년 이상 함께 살며 가족은 물론 이웃에게도 부부라고 소개하고 명절을 함께 보내며 상대방 부모 묘소에도 다녀온 점 등에 비춰 B씨의 주장에 손을 들어 주게 되고 이에 A씨는 B씨에게 4억 원 상당의 재산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이렇듯 소송을 통해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인 보호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B씨와는 달리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사실혼 관계의 상대 배우자가 소송 전 사망했을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 현행법은 사실혼 관계 배우자를 상속인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사실혼 당사자가 사망하게 될 경우 나머지 상대방에게 상속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실혼 보호라는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은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 등을 놓고 법적 분쟁을 벌일 때 사실혼이 끝나는 시점이 중요한 쟁점이 되기 때문인데요. 사실혼 배우자의 생전에 사실혼이 해소되게 된다면 상대 배우자가 이후에 사망을 하게 되더라도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사실혼의 해소 없이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남은 상대방에게는 재산 상속권과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혼한 부부가 재결합 하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적으로 이혼하고도 자녀 때문에 같이 사는 경우 모두 사실혼으로 인정될 만큼 사실혼 범주는 넓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고령화 사회에 황혼 이혼과 재혼이 늘어나면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의 사망이 예견된 일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상속권이 없는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사망으로 사실혼이 끝난 경우라도 재산분할 청구권을 허용하도록 민법규정의 개정이 필요하지만 우선 현행법을 명확하게 알고 그에 맞춰 현실성 있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능하다면 사실혼 관계보다 혼인신고를 통해 부부로서의 권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김채영 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사실혼 관계는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다른 면에서는 온전한 부부라고 볼 수 있는 관계여야 할 것이며, 많이 혼동할 수 있는 동거는 남녀가 결혼하기로 약속한 적은 없는 경우나 약혼만 했을 뿐 함께 살면서 부부로서의 생활을 하지는 않은 경우, 아내 외 다른 여자와 함께 생활한 경우 등은 모두 사실혼으로 볼 수 없다는 점 유념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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