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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산분할소송 기여도 평가

by 김채영변호사 2015. 7. 15.

재산분할소송 기여도 평가



최근 결혼 전부터 보유해오던 남편의 토지라도 할지라도 아내가 혼인기간 가사와 육아 등으로 토지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한다는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그 토지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재산분할소송의 법원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 사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슬하에 한명의 자녀를 둔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A씨가 집에서 먼 거리에 취업을 하게 되면서 주말부부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B씨는 A씨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여직원 사이를 의심하면서 다투기 시작했는데요.





이로 인해 A씨는 한 달에 한두 번만 집에 왔고 그러다가 실직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와 회사에 취직했으나 경제적 문제로도 부부의 다툼은 계속되었습니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가, A씨가 위자료의 지급을 거절하자 집을 나간 뒤 별거에 이르게 됩니다.


이들 부부는 별거 후 서로 관계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결국 아내 B씨가 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 등을 제기하자, 남편 A씨도 B씨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가정법원에서는 이들 부부가 서로 제기한 이혼 등 재산분할소송에서 이혼을 인정하고, 각각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바 있습니다.





각 위자료 청구 기각에 대해 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둘 다에게 있으며, 그 책임의 정도는 동등하다고 보았는데요. 특히 아내 B씨가 혼인 전부터 남편 A씨가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주장하면서 청구한 재산분할 소송에서의 일정대금의 지급을 인정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혼할 때에는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나누게 됩니다. 이때 공동의 재산은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 불분명한 공동재산을 말하는데요. 위 사례처럼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 증여, 유증 등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위 사례의 경우 법원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한 기여도가 인정될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해 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결을 참작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보통 부부가 협력하여 모은 공동재산으로는 주택, 예금, 주식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으며, 채무가 있는 경우라면 그 재산에서 공제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부부가 협력으로 모았다는 말의 부부의 협력은 맞벌이는 물론이거니와 육아, 가사노동도 포함됩니다.





한편,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능력이나 자격으로 인한 장래 예상 수입 등은 재산분할소송에서의 액수나 방법을 정하는데 참작됨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분할소송의 비율산정을 위해 법원은 보통 혼인기간과 그 기여도 평가를 보기도 합니다.


이는 즉, 혼인 중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기여도 평가를 하여 기여비율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점은 법관의 재량에 맡겨지는 것이므로 재산분할소송 시 어떠한 점을 입증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시 재산분할 소송 등을 준비하고 있다면 김채영 변호사 등 법률가와 함께 기여도 평가에 대해 조력을 받는 것이 보다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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