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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판상 이혼 사유 이혼법률변호사

by 김채영변호사 2015. 7. 6.

재판상 이혼 사유 이혼법률변호사



최근 대법원에서는 바람피운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재판상 이혼 사유의 원칙을 두고 공개변론이 벌어질 예정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해당 공개변론의 대상은 다른 여성과 아이를 낳고 23년 동안 별거한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사건인데요.


이번 공개변론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이혼법률변호사는 그동안 유지해온 대법원의 유책주의 원칙을 깨고 파탄주의가 우위에 서는지 입장 변경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판례를 살펴보면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재판상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인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공개변론의 결과에 따라 파탄주의의 정착이 보다 가시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일례로 간헐적으로나마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오기나 보복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재판상 이혼 사유에 따른 청구를 받아들이기도 했던 점이 이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이혼과 관련하여 주목할 판결들이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달 남녀 간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더라도 정신적으로 바람을 피웠다면 부부간 정조의무 위반, 즉 부정행위라는 법원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이혼법률변호사가 본 재판부의 입장은 해당 사건에 대해 피고는 내연녀 C씨와 만나면서 수차례 심야에 연락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했으며, 이 때문에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여러 사정을 참작해 보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판시한 것인데요.





실제로 이혼법률변호사가 본 민법에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6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등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단순히 이혼을 합의했다는 것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남편에게 이혼을 합의하고 별거 중인 부부의 상황에서 남편이 이혼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재판상 이혼 사유 중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데요.


하지만 그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다시금 부부생활을 회복하기 힘든 경우로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고통이 될 정도여야만 할 것이며, 즉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 상태에 이른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이를 근거로 하여 상대방에게 이혼을 강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혼법률변호사 김채영 변호사와 함께 재판상 이혼 사유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최근 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갑론을박이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사실상 재판상 이혼 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재판에서 더욱 강한 영향력을 끼쳐왔던 것은 사실인데요. 한편,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여부에 따라 혼인 파탄의 증명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판상이혼 사유에 대한 판단에 있어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검토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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