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건설분쟁변호사/하자담보책임,범위,기간
하자담보책임/범위/기간 [건축/건설분쟁변호사]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설/건축법률변호사]김채영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하자담보책임/범위/기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자담보책임 아파트를 건축한 시공자 등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 침하, 파손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방수공사, 마감공사와 같은 시설공사의 하자범위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파손된 경우 등이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은 4년 이내입니다.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는 하자를 보수해야 하며,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보, 바닥, 지붕은 5년, 기둥, 내력벽은 10년입니다. 「주택법」상 하자담보책임 1. 공동주택의 ..
2013.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