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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65

[재판이혼소송]재판상이혼사유·이혼하는방법 [재판이혼소송]재판상이혼사유·이혼하는방법 이혼을 하는 방법으로는 협의상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은 당사자간의 협의, 의사의 합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 840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즉, 협의 이혼은 사유를 묻지 않는 반면 이혼을 거부하면 할 수 없고, 재판상 이혼은 법률 규정에 의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메나 할 수 있지만, 재판으로 확정판결을 받으면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법 제 840조에 해당하는 이혼 사유는 뭘까요?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2012. 9. 12.
[재판이혼소송]간통죄 고소 취소 후, 다시 고소할 수 있나? [재판이혼소송]간통죄 고소 취소 후, 다시 고소할 수 있나? 재판이혼소송 / 재판이혼소송변호사 / 김채영변호사 / 간통죄고소 / 간통죄처벌 간통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을 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고소가 있어야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반대로 고소가 없어지면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소를 취소하면 고소는 없는 것이 되므로 고소를 최소하면 그것으로 간통죄의 형사절차는 종료됩니다. 또한 간통죄는 이혼이 젠제되어야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든 이혼소송이 중간에 종료된다면 그것으로 형사절차도 종료되어 고소를 취소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재판이혼소송 / 재판이혼소송변호사 / 김채영변호사 / 간통죄고소 / 간통죄처벌 고소 취소는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일 때 언제든지 할 수 있.. 2012.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