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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15

아파트 소송 대지사용권 아파트 소송 대지사용권 아파트의 소유권을 획득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아파트 소송 대지사용권도 함께 획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대법원은 아파트를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A씨가 R건설 회사를 상대로 낸 아파트 소송 소유권대지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아파트 소송 대지사용권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1995년 마산시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한 R사는 2년 뒤 B씨에게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B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요. 당시 R사는 B씨 앞으로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대지지분에 대해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을 이유로 이전등기를 해주지 못했습니다. 이후 2007년 아파트를 매수한 A씨는 대지지분에 대해.. 2015. 12. 15.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란 건물의 소유자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공매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공매로 건물을 취득한 이후의 소유자도 법정지상권을 승계 취득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김 씨는 1999년 경기도 수원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토지에 대해서는 김 씨가 토지를 넘겨받기 전부터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어 있어 김 씨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02년 1월 말소되었습니다. 이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유 씨에게 이전되었습니다. 또한 건물에도 김 씨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이전에 압류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건물은 공매절차가 개시되어 2008년 12월 송 씨가 건물을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김 씨의 .. 2015. 11. 27.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권리행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권리행사 부동산과 관련된 소유권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에 등기함으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와 더불어 그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최초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보존등기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보존등기는 미등기된 부동산을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등기를 통하여 소유권을 공시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공유수면을 매립해 토지를 만들고 이의 소유권을 최초로 취득하게 될 때 이를 원시취득이라 하며, 그 소유권을 보호하고 담보대출이나 매매 등의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만 합니다. 이때 하는 등기를 소유권을 보호하며, 그 존재를 나타낸다는 의미에서 보존등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부동산의 매매나 교환, 상속, 증여, 경매 등으로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5. 6. 17.
부동산분쟁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분쟁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 최근 큰 규모의 업체가 남의 땅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했다며 그에따른 소송에서 승소하여 보상을 요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내는 등의 소유권을 요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파트 부지의 일부분이 타인 소유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분양을 강행해 입주민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분양을 했다는 것인데요. 이처럼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 이를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등기하지 않게 되면 소유권의 변동 효력이 생길 수 없고, 이에 따라 소유권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분쟁변호사 김채영변호사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분쟁변호사가 살펴 본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것과 법률규정.. 2014. 8. 18.
부동산 상속 이전등기 상속변호사 부동산 상속 이전등기 상속변호사 부동산상속을 받았다면 상속인은 이 상속을 원인으로 해서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만 하는데요. 상속변호사가 볼 때 사실상 상속등기가 없어도 상속 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이 상속인에 이전되긴 하지만 이 부동산을 혹 처분하려고 한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만 처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상속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상속분 만큼 그 비율의 공동 상속등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부동산 상속 이전등기 등에 관련된 사항은 민법과 부동산등기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 상속 이전등기 등 상속변호사와 살펴볼까요? 부동산 상속변호사가 본 민법 제1005조에 따르자면 상속이 개시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 2014. 5. 12.
소유권이전등기 / 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에 이를 부동산 등 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을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것과 법률규정에 의한 것으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는 공익사업법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의 설정, 상속, 판결, 경매를 원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의 취득 물권변동의 한 형태로,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할 권리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소유권은 매매계약 등의 법률행위와 상속, 시효취득과 같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취득 됩니.. 201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