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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소유권이전등기 / 김채영변호사

by 김채영변호사 2013. 4. 11.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에 이를 부동산 등 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을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것과 법률규정에 의한 것으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는 공익사업법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의 설정, 상속, 판결, 경매를 원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의 취득

물권변동의 한 형태로,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할 권리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소유권은 매매계약 등의 법률행위와 상속, 시효취득과 같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취득 됩니다. 이 외에도 소유권의 독특한 취득원인으로서 선점, 유실물습득, 매장물발견, 부합, 혼화, 가공 등이 있습니다.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등기를 하는 경우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입니다. 점유로 인한 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 그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러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합니다. 유실물과 매장물은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경우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개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라는 것은 부동산 소유권에 변동이 발생되었을 때, 그것을 부동산등기부에 등기를 하는것 입니다. 매매 계약으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 이를등기해야만 소유권 변동 효력이 발생합니다.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60일

이내에 등기의무자인 매도인과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이 함께 등기소에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주의할점

서류마다 용도별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주민등록 등.초본과 일치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등기 전에 가압류, 저당권 등 권리관계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교 서초구 변호사 김채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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