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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가압류집행취소] 채무자 신청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②

by 김채영변호사 2013. 4. 3.

 

 

 

가압류집행취소

채무자 신청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②

 

 

 

 

 

 

 

채무자 신청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해방공탁금을 공탁해 집행법원으로 하여금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해방공탁

 

법원이 정한 가압류해방금액을 채무자는 공탁하여

 

집행법원으로 하여금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99조제1항).

 

 

 

 

 

 

공탁금 납부

 

 

 

현금공탁

가압류해방금액은 금전에 의한 공탁만 허용됩니다.

 

유가증권에 의한 공탁은 그 유가증권이 실질적  통용가치가 있는 것이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6. 10. 1.자 96마162 전원합의체 결정).

공탁금 납부

금전 공탁서(가압류해방)를 작성해 가압류결정을 내린 법원의 공탁소의

 

공탁관에게 가압류결정문사본과 작성한 공탁서 2부를 제출합니다.

 

(「공탁규칙」 제20조제1항). 

 

 

 

 

 

 

 

 

해방금액 공탁을 이유로 한 가압류집행취소신청

 

해방금액을 공탁한 채무자는 그 공탁서를 첨부해

 

집행법원 또는 가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가압류집행의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99조제1항).

 

 

 

 

 

 

 

신청서 등 접수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 신청을 하려는 자는

 

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를 비롯한 다음의 서류들을

 

해당가압류를 결정한 법원에 제출, 접수해야 하겠습니다.

 

 

 

-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 2부

 

-별지목록(부동산, 채권가압류 등의 경우) 3~5부(필요한 경우에만 해당)

 

-해당 공탁서 사본 1부 (공탁금을 납부하고 받은 해당 공탁서 원본을 지참)

 

 

 

 

가압류집행취소/채무자신청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김채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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