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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분쟁변호사/전세집비용회수하기

by 김채영변호사 2013. 3. 21.

 

 

전세집 비용회수하기

 

부동산분쟁변호사/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분쟁변호사/김채영변호사 입니다.

 

 

전세집에 살다가 이사를 하게 됐을때 회수할 비용이 있다는 것을 알고계십니까?

 

오늘은 비용회수하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은 이사를 가기 전 주택에 일정 금액을 투자해 객관적 가치가 올라갔다면 유익비로서 그 금액을 상환받을 수 있고, 주택의 구성부분은 아니지만 주택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온 부속물이 있다면 임대인이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으며, 아파트 등의 관리자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징수해간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익비 상환받기

 

유익비란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던 중 그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을 말하는데, 임차인의 주관적인 취미나 특수한 목적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유익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유익비를 써서 임차가 끝났을 때까지도 그 가치가 증가해 증가액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 만큼을 돌려주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유익비청구권이라고 말합니다.

 

 

 Q. 전세로 입주한 후 오래 살 생각으로 반쯤 허물어졌던 벽을 새로 고치고, 마당에 콘크리트를 깔아

   다니기 편하게 수리를 했습니다. 당시 집주인은 고치면 나중에 정산하자고 해 놓고 제가 이사를 가

   겠다고 수리비용을 달라고 하니 자신과는 상관없다고 합니다. 제가 수리한 것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그래도 이 비용을 돌려받을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유익비로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유익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던 중 그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을

   말하는데 유익비를 돌려달라기 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이 끝난 시점에도 유익비로 인한 가치가

   존재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자신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개수비용이나 부착한

   물건의 비용 등은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아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택에서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을 수리해 집값이 올랐고 이로 인해 전

   세금도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면 그 가치가 올랐고, 증가액도 현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 중 선택해서 돌려주어야

   합니다.

 

<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40381 판결 참조 >

 

 

 

 

 

 

 

부속물 매수 청구하기

 

부속물이란 주택에 부속된 물건으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주택의 구성부분은 아니지만 주택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을 말합니다.

 

임차인이 사용 편의를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그 임차물에 부속한 물건이 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 있는 경우 임차가 끝나면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속물매수청구권이라고 말합니다.

 

 

 Q.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 점포를 빌려 내부시설공사를 하고 지붕의 보수공사도 마쳤습니다. 아직 내

   부시설도 쓸만하고 지붕의 보수공사도 했으니 그 비용만큼 임대인에게 받아서 다른 곳으로 이사

   를 하고 싶은데, 임대인에게 부속물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나요?

 

 A. 안 될 것 같습니다. 카페를 운영하기 위한 내부시설은 부속물로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매수 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이란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구

   성부분으로는 되지 않은 것으로서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이므로,

   부속된 물건이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카페를 운영하기 위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부속된

   것일 경우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카페영업을 위한 시설물들일 뿐 건물이나 점포의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는

   물건이라고 볼 수 없어 부속물로 인정받지 못해 매수청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8029 판결 참조 >

 

 

 

 

 

 

 

장기수선충당금 돌려 받기

 

장기수선충당금이란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아파트 등의 관리자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매월 관리비에 포함되어 청구되므로, 일반적인 경우 임차인은 매월 임대인을 대신해 장기수선충당금을 내고 있습니다.

 

하파트의 관리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해야 하므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내야할 의무가 없는 임차인이 매월 관리비로 납입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하면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전세를 살고 있는데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지인들이 그간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던 장기수선충당

   금을 돌려받아 나가라고 하는데 정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네,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자금을

   해당 아파트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사하기 전 그간 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계산해 되돌려주도록 청구하면 임대인은 돌려

   주어야 합니다.

 

 

 

 

 

 

 

 

부동산분쟁/부동산소송/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채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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