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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가압류집행취소] 채권자 신청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①

by 김채영변호사 2013. 4. 2.

 

 

 

가압류집행취소

채권자 신청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

 

 

 

 

 

채권자-채무자가 원만한 합의 성립 후,

 

이미 집행된 가압류집행취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권자는 가압류 집행상태가 계속되는 한

 

채무자 동의없이 언제든 집행기관에 대해

 

가압류집행채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0. 2. 15.자 79마351 결정).

 

 

 

 

 

 

1. 신청서 작성

 

집행해제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집행해제를 구하는 사건의 사건번호, 사건명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결정일, 집행해제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취하 의사와 더불어

신청취하로 인한 집행해제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2. 신청비용 납부

 

집행해제 신청하려는 자는

송달료(등기소 또는 제3채무자의 수x2회분x3,190원) 납부를 해야합니다.

 

 

 

납부방법

송달료 납부방법은 우표를 구입한 뒤 신청서에 풀로 붙이지 말로 고정하게 제출합니다.

대법원수입증지는 법원 구내은행에서 구입한 후, 풀로 붙이지 말고 클립 등으로 고정한 뒤

신청서 상단에 끼워 제출합니다.

 

 

 

 

 

집행해제 신청 접수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채권자의 집행해제는 해당 가압류를 진행한 집행기관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집행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집행법원이 집행하는 가압류(채권,부동산가압류 및 선박, 자동차, 항공기 등의 가압류)의 경우

해당 집행법원에 집행해제신청서 2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집행관이 집행하는 가압류(동산가압류 등)의 경우

집행관에게 집행해제신청서 2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압류 종류별 집행기관

 채권,부동산가압류 및 선박, 자동차, 항공기 등의 가압류

 해당 집행법원

 동산가압류 등

 해당 집행관사무소

 

 

 

 

 

가압류집행취소

김채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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