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집행취소
채무자 신청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②
채무자 신청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해방공탁금을 공탁해 집행법원으로 하여금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해방공탁
법원이 정한 가압류해방금액을 채무자는 공탁하여
집행법원으로 하여금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99조제1항).
공탁금 납부
현금공탁 |
가압류해방금액은 금전에 의한 공탁만 허용됩니다.
유가증권에 의한 공탁은 그 유가증권이 실질적 통용가치가 있는 것이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6. 10. 1.자 96마162 전원합의체 결정). |
공탁금 납부 |
금전 공탁서(가압류해방)를 작성해 가압류결정을 내린 법원의 공탁소의
공탁관에게 가압류결정문사본과 작성한 공탁서 2부를 제출합니다.
(「공탁규칙」 제20조제1항). |
해방금액 공탁을 이유로 한 가압류집행취소신청
해방금액을 공탁한 채무자는 그 공탁서를 첨부해
집행법원 또는 가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가압류집행의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99조제1항).
신청서 등 접수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 신청을 하려는 자는
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를 비롯한 다음의 서류들을
해당가압류를 결정한 법원에 제출, 접수해야 하겠습니다.
-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 2부
-별지목록(부동산, 채권가압류 등의 경우) 3~5부(필요한 경우에만 해당)
-해당 공탁서 사본 1부 (공탁금을 납부하고 받은 해당 공탁서 원본을 지참)
가압류집행취소/채무자신청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김채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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