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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 소송] 전세금/보증금 반환소송

by 김채영변호사 2013. 4. 26.

 

 

[부동산 소송] 전세금/보증금 반환소송

 

 

 

 

안녕하세요?

부동산 소송 전문 변호사 김채영입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세입자들이 집주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 최근 3년 동안 한 해 5천 건에서 7천 건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법적 요건이 만족되어도,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말로 세입자를 애타게 합니다.

세입자들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세금/보증금 반환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금 반환소송 절차

 

내용증명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가장 먼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은 계약 만료 후 1달 전까지 보내면 계약 갱신거절(해약) 의사표시 증명으로써의 효력과 보증금반환을 촉구하는 의미로써 효력이 있습니다.(구두로 얘기할 경우 법적 근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내용증명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쓰기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임대차목적물 반환날짜

-임대차목적물 명도 확인 요청

-임대차보증금 지급 요청

-임대차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진행될 절차에 대한 설명

 

내용증명을 받고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내용증명만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방편이 되지 못합니다. 이럴 때에는 지급명령이나 전세금반환소송을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집행

임차권등기명령집행 제도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통해 확보한 보증금 보호에 대한 장치는 그대로 유지하며 이사 갈 수 있는 제도로 이사를 간 날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한 날까지의 이자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법원에 서면심리방식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의 발령여부를 심리하여 그 신청이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이 발령됩니다. 법원은 이 명령이 효력을 발생하면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재판소의 등본을 첨부하여 임차권등기를 촉탁하고, 등기관이 건물등기부에 임차권등기를 기입하게 됩니다.

 

 

전세금 반환소송

전세금을 돌려 받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보증금 반환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세입자가 집주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전세분쟁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는 전세보증금 금액에 상관없이 소액사건심판법의 심판절차에 준용됨으로써 임대차 전세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전세금) 반환소송의 경우 계약서 상 권리관계가 분명하고 보증금을 이체한 기록이 명백한 경우에 승소할 가능성이 여타의 사건이 비해 매우 높은 사건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법원에 낸 소송비용과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소송시 필요 서류

 -임대차 계약서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임차인의 주민등록초본

-내용증명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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