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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담변호사14

부동산매매변호사 매매계약책임 누가? 부동산매매변호사 매매계약책임 누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처분하기 위해서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하여 매매 또는 처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약에 있어서 부동산중개업자의 실수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한 배상은 부동산중개업자에게만 과실이 부여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금일은 이에 대해 부동산매매변호사가 매매계약책임에 관련하여 자세하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매매변호사가 한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법원은 부동산 중개업자가 매매 및 처분을 하는데 있어서 설명을 소홀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매수 할 당시 계약내용을 자세하게 검토하지 않았을 시 매수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중개업자 B씨에.. 2016. 2. 29.
부동산상담변호사 부동산사기 부동산상담변호사 부동산사기 부동산 중개업자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매매 위임을 받았다는 사람의 말을 믿고 거래를 중개했다 나중에 사기로 밝혀져 매수인이 계약금을 떼였더라도 토지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발급조회를 하는 등의 확인 노력을 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부동산상담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상담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보겠습니다. 홍 씨는 2009년 도 씨가 소개한 경기도 일대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도 씨가 운영하는 부동산 업소에서 토지와 임야를 11억 7000만원에 매매하는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후 3억 원을 박 씨가 알려준 땅 소유자의 계좌로 입금했지만 박 씨와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직접 토지소유자와 만나 확인한 결과 박 씨에게 부동산 처분을 위임한 사실이 없으며 계좌 또한 .. 2015. 10. 12.
배당요구 신청 부동산상담변호사 배당요구 신청 부동산상담변호사 부동산상담변호사로서 실무에 있다 보면 배당요구에 대해서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매로 넘겨진 부동산에 대해 채권을 가진 자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에서 정한 기일 내 자신이 받아야 할 채권액을 신고하고, 그 배당절차에서 돌려받겠다는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각자가 가진 채권의 성격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배당요구 신청을 할 필요가 없는 채권자도 있으며, 반드시 배당요구 신청을 해야 하는 채권자도 있을 것입니다. 배당요구를 반드시 해야 하는 채권자는 민법 및 상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우선변제청구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들이 해당될 수 있으며, 배당요구 신청을 할 필요가 없는 채권자의 경우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일 전 저당권 및.. 2015. 5. 28.
부동산상담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등 부동산상담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등 최근 부동산상담변호사는 건물이 무너질 우려가 없다 하더라도 그 건물에 대한 하자보수 책임 기간을 줄이면 안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 비용을 달라는 아파트 시공업체와 하자보수 보증계약을 맺은 주식회사 상대로 낸 하자보수보증금 등 청구소송을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더불어 재판부는 내력구조부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등을 정하고 있는 주택법은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에 대해 가중책임을 지게 하려는 취지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가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만 보수책임을 지게 하는.. 2014. 11. 25.
부동산가계약 시 환불 규정 명시 필요 부동산가계약 시 환불 규정 명시 필요 김채영 부동산상담변호사 부동산가계약 환불 못 받아 가슴앓이 끙끙 가계약 내용 및 규정 정확히 명시할 필요 높아… 최근 각 지역 지자체가 부동산 거래 시 유의사항 알리기에 힘쓰고 있다. 대표적인 이사철인 봄이 다가오자 그에 따른 분쟁을 줄이려는 노력이라 해석된다. 그중 계약 전 가계약금 요구에 대한 주의도 빼놓지 않고 있다. 가계약금은 법률상 계약금이 아니므로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실제 부동산 거래에 있어 가계약은 빈번히 일어나는 행위다. 여기에서 말하는 가계약이란 부동산 거래나 임차 등 계약 시 정식 계약을 맺기 전 임시로 맺는 계약을 말한다. 흔히 계약 전 다른 사람이 먼저 계약하는 것을 막고 해당 부동산을 확보해 놓기 위해 가계약이 이.. 2014.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