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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매매변호사 매매계약책임 누가?

by 김채영변호사 2016. 2. 29.

부동산매매변호사 매매계약책임 누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처분하기 위해서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하여 매매 또는 처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약에 있어서 부동산중개업자의 실수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한 배상은 부동산중개업자에게만 과실이 부여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금일은 이에 대해 부동산매매변호사가 매매계약책임에 관련하여 자세하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매매변호사가 한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법원은 부동산 중개업자가 매매 및 처분을 하는데 있어서 설명을 소홀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매수 할 당시 계약내용을 자세하게 검토하지 않았을 시 매수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중개업자 B씨에게 태양광시설 설치가 가능한 부동산 매수를 의뢰하였습니다.


B씨는 완주군에 위치한 잡종지 3719m 등의 부동산을 A씨에게 중개했으며, A씨는 3억원을 매매대금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3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계약을 하고 나서 해당 토지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하던 중 일부분의 토지에만 태양광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늦게 알아차렸습니다. A씨는 계약을 파기하려 했으나 토지 주인이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에게 매매계약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한 부동산중개업자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당 토지의 일부분만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과 이용제한에 있어 관한 설명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하면서도 다만, 원고 역시 매수할 당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관련하여 제약에 대해 세부적으로 검토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는 만큼 피고의 책임은 60%가 적합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중개업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3천만원 중 60%인 1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매매변호사가 한가지 사례를 가지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매수자에게도 자신이 매매하는 토지에 대해 세부적인 검토와 제약의 유무 상태를 확인 하는 것 또한, 주의의무라는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는데요. 현재 이러한 위의 사례와 같이 법적으로 해결하시지 못한 분쟁이나, 또는 부동산소송으로 변호사를 통해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부동산매매변호사 김채영 변호사를 통하여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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