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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매수인 계약해제는

by 김채영변호사 2016. 3. 3.

부동산매수인 계약해제는?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매수인이 사실혼 관계라면 매도인이 아닌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매도인이 중도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매수인에 대한 내용을 한가지 사례를 들어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인 남자친구 B씨와 신혼 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C씨 부부로부터 한 빌라를 6억4500만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6450만원을 먼저 송금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부동산매수인은 A씨로 표기하고 양당사자가 계약서 사항에 대해 불이행을 했을 시 상대방은 불이행 자에 대해 서면으로 최고하고 해제할 수 있다는 글도 기재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와 B씨는 약속 된 날짜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했으며, C씨 부부는 B씨에게 문자를 보내 지급 기일을 연장해 줬으나 A씨와 B씨는 그것에 대한 약속마저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B씨는 C씨 부부에게 마지막 한번만 연장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이번마저 약속을 어길 시 계약 파기 등 C씨 부부 의사에 따르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A씨와 B씨는 끝내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C씨 부부는 A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갖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당한 기간을 두고 서면에 계약서대로 당사자에게 이행을 최고해야 하며 C씨 부부가 곧바로 내용증명을 통해 해제 의사표시를 통지했다며 적법하게 계약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C씨 부부가 빌라를 타인에게 처분하여 이행불능 상태가 되었다며 송금한 계약금과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C씨 부부가 매매계약의 해제권을 행사할 당시에 원고인 A씨는 사실혼 관계인 B씨와 신혼 집을 마련하려 했으며, B씨가 계약 체결부터 C씨 부부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중도금 지급기한에 대해서 연장 받는 등 교섭했다며 사실혼 관계이더라도 일상적인 가사대리권이 인정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B씨는 매매계약에서 실질적인 부동산매수인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계약서상 매수인 A씨의 대리인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C씨 부부가 B씨에게 문자를 전송하여 이행을 최고한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계약 취지를 보았을 때 문자를 통한 이행최고를 서면에 의한 이행최고와 동일하게 할 수 있으며 A씨가 여러 번에 걸쳐 중도금 지급 기일에 대한 연장을 계속해서 요청하면서 계약을 이행하고 불이행 시 매매계약 해제를 감수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 했으므로 C씨 부부가 서면으로 이행최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C씨 부부에게 매매계약 해제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매수인 A씨가 C씨 부부를 상대로 7450만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부동산매수인에 대한 사례와 관련하여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현재 이러한 부동산소송에 대한 문제들로 인하여 해결하시지 못한 분쟁이나, 법률적인 부분에서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 또는 소송으로 인하여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김채영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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