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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중개수수료 지급 이유는?

by 김채영변호사 2016. 2. 26.

부동산중개수수료 지급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파트, 상가, 건물, 토지 등을 매매하기 위해선 부동산중개업자로부터 중개를 받아 매매계약 단계까지 이르게 되며, 부동산매입자는 중개업자에게 중개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중개수수료 지급에 관련하여 한가지 사례를 가지고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성사하는 단계에서 부동산이 배제가 되었다 해도 계약금의 차이가 특별하게 크지 않다면 알선 수수료에 대해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제주시에서 과수원 16000여 제곱 미터를 팔아 달라는 B씨의 부탁을 받아 성사를 하는 단계에 이르렀으나, 분묘처리 사정으로 매매계약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자신을 배제해 놓고 30억원에 가까운 계약이 이뤄지자 수수료를 지급하라며 B씨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 지급에 대한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당초 제시된 금액과 최종적으로 합의 된 금액의 차이가 3백만원 정도의 격차가 있었으며, 비록 매매계약으로 성사단계에서 원고인 A씨가 배제되었으나, 부동산을 매도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행했다며 부동산중개수수료 지급에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부동산 매매계약 단계에서 원고인 A씨가 중개행위가 차지하는 의미 또는 범위, 노력과 비용의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부동산중개수수료 지급에 대한 규모는 원고인 A씨가 B씨에게 청구한 2500만원에서 20%를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중개업자 A씨가 부동산 매도 의뢰자 B씨를 상대로 낸 부동산중개수수료 청구소송에서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부동산중개수수료 지급과 관련하여 현실적인 사례를 들어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매매단계에서 중개업자가 배제되었다 해도 중개수수료는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에 취지인데요. 현재 이러한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으로 법률적인 해결방안이 급히 필요하신 분은 김채영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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