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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란?

by 김채영변호사 2016. 2. 15.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란?



하나의 부동산을 상속이나 공동투자 등의 이유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부동산은 여러 사람이 지분에 따라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유관계가 이뤄지는데요. 


이러한 공유 부동산은 권리 행사 상 불편한 점이 있어 서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통하여 분할됩니다. 분할방법을 보면, 먼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뤄지면 협의한 대로 분할하면 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하는 경우 법원은 현물로 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현물로 분할을 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령해 대금을 분할하게 합니다. 





법원에서 현물로 분할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여러 개의 물건을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해 각 공유자의 단독 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명의 공유자가 있다면 공유물을 5개로 분할하여 각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일부 공유자는 분할을 원하지 않고 일부 공유자는 분할을 원한다면 원하는 사람에게만 지분만큼 분할하여 단독 소유권을 인정해 주고 나머지는 공유관계를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은 가능할까요?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형성의 소로 법원은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원고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분할을 명령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을 할 경우에는 분할 청구자의 지분 한도 내에서 현물 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치 않는 다른 공유자의 물건은 공유로 남게 하는 방법도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분할 청구자들이 그들 사이의 공유관계 유지를 원하고 있지 않음에도 분할 청구자들과 상대방 사이의 공유관계만 해소된 채 분할청구자들을 여전히 공유로 남기는 방식으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하여 공유관계 유지를 원하지 않는 공유자들 사이의 공유관계를 유지하는 내용의 현물분할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공유물 분할방법으로 현물분할을 할 때, 분할 청구를 하는 공유자가 다수고, 그들 간 공유관계 유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단독소유로 분할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합니다. 





오늘은 김채영 변호사와 함께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부동산 공유물 분할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거나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에 정통한 법률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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