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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분쟁변호사 법정지상권이란

by 김채영변호사 2016. 2. 7.

부동산분쟁변호사 법정지상권이란



오늘은 부동산분쟁변호사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제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는 강제경매의 원인이 되는 가압류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관습상 법정지상권이란 동일인에게 속했던 토지와 건물이 강제경매나 공매 등으로 인해 소유자가 다르게 되더라도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합니다. 이 판결로 건물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의 판례는 변경되었는데요. 





가압류가 이뤄지면 가압류에 기초한 이해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후에 법정지상권이 생겨 토지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들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부동산분쟁변호사는 얘기합니다. 


과거에는 강제경매절차에서 건물 매수인은 매수 당시 건물과 토지가 동일한 사람에게 속해 있는지만 확인하면 됐었지만, 이 판결로 가압류시의 건물과 토지가 같은 자의 소유지인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건물을 매수하고도 건물이 철거되는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부동산분쟁변호사는 전합니다.





A씨는 2006년 4월 전남 해남군의 토지를 사들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요. 토지에는 E씨 소유의 건물이 있었습니다. 이 건물은 2004년 11월 E씨의 채권자가 가압류 등기를 해 2005년 10월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 A씨는 강제경매가 진행 중이던 2006년 5월 E씨로부터 건물을 사들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지만 2007년 5월 강제경매로 인해 B씨에게 건물이 매각되었고 A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었습니다. 


A씨는 B씨가 권한 없이 자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며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를 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B씨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토지를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했으나 2심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토지소유권 등기 명의자 A씨가 토지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으니 건물을 철거해 달라며 건물 소유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인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는데요. 재판부의 판결문을 부동산분쟁변호사와 보면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에서 목적물을 매수한 자의 법적 지위는 그 절차상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정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혹은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인해 매수인에게 이전된 경우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그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각대금의 완납시가 아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강제경매개시 결정 이전에 가압류가 있는 경우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로 인해 본 압류로 이행되어 가압류진행이 본 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했으며 따라서 경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가 있었고 그 가압류가 본 압류로 이행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애초 가압류가 효력을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한 사람에게 속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B씨가 매각대금을 완납한 시점을 기준으로 동일인이 이 사례 토지와 지상건물을 소유했는지 여부를 따져 건물에 대해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시기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분쟁변호사와 법정지상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률 자문이 필요하거나 관련 문의 사항이 있다면 이에 정통한 법률가를 선임하여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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