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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소송변호사 명의신탁 취득세

by 김채영변호사 2016. 1. 29.

부동산소송변호사 명의신탁 취득세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와 부동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관계를 해지하고 수탁 받은 부동산을 실제로 매수할 경우 수탁자는 수탁 받을 당시 취득세를 냈다고 해도 다시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M회사는 2005년 경기도 남양주시의 토지를 이 모 씨로부터 구입하기로 계약했지만,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어 회사 대표이사인 박 씨에게 명의신탁을 했습니다. 박 씨는 토지를 20억 원에 사는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냈습니다.





그러나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박 씨가 아닌 M회사로 드러나 회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자 박 씨는 2011년 회사로부터 25억 원에 토지를 매수했습니다. 박 씨는 20억 원에 대한 취득세는 이미 냈으므로 25억 원에서 20억 원을 제외한 5억 원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내는 게 맞다 며 1천여만 원을 추가로 냈습니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20억 원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내야 한다며 박 씨에게 취득세 5천여만 원과  농어촌특별세 500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4년 2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박 씨가 명의신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을 경우 부동산 취득은 이미 완료되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박 모 씨가 명의신탁관계에 따른 등기를 할 경우 취득세를 냈음에도 신탁자에게 부동산을 넘겨받는다고 해서 다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해 부당하다며 남양주시를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을 부동산소송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부동산소송변호사와 보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은 명의수탁자의 등기는 무효가 되나,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명의수탁자인 박 씨가 명의신탁자에게 대가를 주고 토지를 취득해 명의신탁관계는 해소되었고, 명의신탁자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방법으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박 씨가 매도인이 아닌 명의신탁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매도인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하고 1차 취득세를 낸 것과는 별도로 취득세를 내야 한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와 명의신탁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 김채영 변호사 등의 법률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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