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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토지매매대금 반환청구 사례는

by 김채영변호사 2016. 2. 4.

토지매매대금 반환청구 사례는



매매대금이란 정당하게 거래관계를 맺고 물건을 넘겨줬으나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이 토지매매대금 반환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나 매수인이 이미 토지를 다른 이에게 팔아 반환할 수 없게 된 경우, 매수인이 반환해야 할 대금은 구입가가 아닌 제3자에게 매도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 등은 2007년 1월 경북 안동에 위치한 토지를 6200여만 원에 B씨에게 팔았습니다. B씨는 같은 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08년 6월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판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줬습니다. 


A씨 등은 B씨가 토지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는데요. 그러나 이미 B씨가 다른 이에게 부동산소유권을 넘겨 토지반환이 불가능하자 토지 현재 시가 액인 1억 1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B씨는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부동산 시가를 감정한 금액 1억 1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심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매수인이 원물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가액배상의 범위는 원물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시기의 매매목적물 가액이기 때문에 2007년 1월 당시 토지 시가인 6200만 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토지 매도인 A씨 등 2명이 매수인 B씨를 상대로 낸 토지매매대금 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상회복의무로 반환할 금전은 민법상 부당이득에 대한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이익 반환의 범위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B씨가 토지를 7000만 원에 제3자에게 처분했고, 이 대금이 시가를 벗어나 정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반환할 가액은 7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급일로부터의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매수인의 구입 시점의 토지 시가와 매매계약 해제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김채영 변호사와 토지매매대금 반환청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법적 자문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이에 정통한 법률가를 선임하여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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