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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배당이의소송 사례는

by 김채영변호사 2016. 1. 26.

배당이의소송 사례는



안녕하세요. 오늘은 배당이의소송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당이의란 강제집행의 배당절차에 있어 이의가 완결되지 않은 경우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이의에 대해 이해관계를 갖고 또한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타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를 주장하기 위해서 제기하는 소송을 얘기합니다.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고 해도 배당절차에서 배당이의를 할 수 있다는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변 씨는 지난 2009년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부동산을 신 씨로부터 매수하면서 김 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김 씨는 이 부동산에 변 씨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김 씨는 최 씨 등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지분에 대한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최 씨 등은 김 씨의 기망에 의해 매매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를 취소하고 부당이득을 구한다며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상회복되기 전에 변 씨는 자신의 근저당권을 토대로 최 씨 등을 소유자로 해 해당 부동산에 대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집행법원은 매각대금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 되어 있는 변 씨에게 1억 3천만 원을 배당하고 소유권자로 되어 있는 최 씨 등에게는 나머지 1000여만 원을 배당했습니다. 


최 씨 등은 이와 같은 배당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1심 법원은 최 씨 등은 부동산 등기부에 형식적으로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을 뿐이지 실질적인 소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배당이의를 할 자격이 없다는 변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항소심으로 올라갔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최 씨 등 4명이 변 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의 소송 항소심에서 1심 각하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배당이의 소는 경매절차의 과정과 특징을 고려하면, 경매개시부터 매각 절차까지 정당하게 이뤄진 것이 전제되고 마지막 배당단계에서 채권자의 채권 혹은 그 순위를 판결로 확정하는 절차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배당절차와 함께 배당이의소송은 본질적으로 채권자 사이의 권리조정을 위한 절차이며, 이에 따라 경매대상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은 배당이의 소의 본질과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민사집행법상의 소유자라는 표현을 하며 원고의 배당이의 자격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니라고 해도 배당이의 진술과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거나 잉여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민사집행법상 소유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배당절차는 채권자 혹은 소유자의 배당순위와 배당금을 정하는 절차일 뿐 해당 배당금에 대한 종국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확정된 배당표에 대해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라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배당이의소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거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다면 김채영 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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