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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분쟁 채무부존재소송

by 김채영변호사 2016. 1. 20.

부동산분쟁 채무부존재소송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분쟁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란 말 그대로 채무가 존재하지 않아 갚을 돈이 없다는 주장으로 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4월 서울 서초동의 104㎡인 E아파트를 임차했습니다. 1979년에 준공된 이 아파트는 중앙난방식으로 난방을 공급하고 있었는데 A씨가 임차한 세대는 난방배수관이 고장이나 난방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2014년 4월부터 8월까지 난방비 17만 원을 부과하자 A씨는 아파트 난방 인입관을 아예 차단하여 난방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는데 난방비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부동산분쟁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법원은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서초동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중앙난방식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은 실제로 난방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난방비를 내야 한다고 판단 한 것입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중앙난방식 아파트의 난방비는 입주자 전체가 집합건물을 통일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 일괄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으로 입주자의 현실 수익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난방 배관으로 모든 세대가 연결되어 있는 이상은 비록 A씨 세대의 난방이 차단되어 있다고 해도 A씨는 공용 부분 관리비로서 난방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관리비도 일종의 사용료이기 때문에 자신이 그 부동산을 사용한 만큼의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되나, 이런 상식을 관철하기 위해 과도한 노력을 할 경우 오히려 사회적 낭비를 일으킨다며 A씨의 청구가 받아들여지게 되면 다른 세대들도 관리비가 과다하다며 납부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씨는 입주 시 자신의 세대에 난방공급이 안 된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 받고 이를 용인하면서 저렴하게 월차임을 정했다고 덧붙이며 난방에 관련된 요금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약정을 한 이상, 특약에 반해 난방비를 부과하지 않을 수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분쟁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중앙난방식 난방비 사용료 소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해 법률 조언이 필요하다면 김채영 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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