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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임대차계약 손해배상 청구

by 김채영변호사 2016. 1. 18.

임대차계약 손해배상 청구



오늘은 세입자가 건설회사가 부동산을 신탁한 사실을 모르고 임대차계약을 맺은 뒤 전입신고를 하는 바람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 등 10명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월 사이 B씨 등 공인중개사 5명을 통해 C건설사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뒤 서울에 있는 ㄱ원룸에 입주했습니다. A씨 등은 각자 보증금 4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을 냈으며 전입신고도 했지만 이 원룸이 2008년 11월부터 D신탁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상태여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서울에 위치한 ㄱ원룸 A씨 등 임차인 10명이 공인중개사 5명과 ㄴ협회를 상대로 낸 임대차계약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공인중개사 5명과 협회는 각각 본인이 중개한 임차인에게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B씨 등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하며 해당 부동산이 담보신탁대상인 것 등을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아 A씨 등 임차인들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임차목적물에 대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잘못 알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B씨 등이 중개행위상의 과실로 인한 임대차계약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중개업자는 담보 신탁된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경우 임차 의뢰인에게 신탁 원부를 제시하면서 법적 효과를 설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C건설이 D신탁과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D신탁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과  C건설이 임대차계약을 한 부동산은 임대인의 소유가 아니라 D신탁에게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거래상 당사자 본인도 부담하는 거래관계에 대한 조사와 확인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A씨 등도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임대차계약의 확인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어 각자의 임대차계액 손해배상 책임을 30~50%까지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김채영 변호사와 임대차계약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관련 법적 문제가 발생해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이에 정통한 법률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해결책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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