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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매매계약 착오

by 김채영변호사 2016. 1. 21.

부동산매매계약 착오



토지와 건물을 산 부동산 임대업체가 부동산매매계약상 착오를 주장하며 부동산매매계약 취소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착오가 계약의 중요 내용이 아니라는 취지로 기각 판결을 했습니다. 착오가 있었다고 해도 부동산 임대업체라면 매수하기로 한 부동산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조사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G사는 2014년 7월 피고와 서울 중구의 토지와 지상 건물을 18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1억 8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인근 점포 건물이 매매계약 토지 중 일부를 침범해 건축되어 있었고, 토지를 지나는 통행로가 시유지가 아닌 사유지라는 사실을 늦게 알았습니다. 





이에 G사는 통행로가 시유지가 아닌 사유지인데 이에 대해 착오가 있었고 대지 면적은 실제 215㎡가 아닌 188.3㎡인데 이에 대해 피고에게 속았으니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부동산 임대업체 G사가 토지와 건물 매도인 A씨를 상대로 부동산매매계약 대상인 토지를 지나는 통행로가 시유지인지 여부를 두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고 대지면적에 대해 피고가 속이기도 했으니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 1억 8천만 원을 돌려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원고는 매매대상인 토지를 지나는 통행로가 시유지인지 사유지인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통행로의 성격은 사전에 관할 관청에 문의하면 확인을 할 수 있음에도 그러지 않은 것은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의사표시 당사자가 계약상 동기의 착오를 원인으로 계약을 취소하려면 그 동기가 법률 행위의 내용으로 인정될 정도로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데, 의사표시 당사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건물의 대지 면적이 토지 면적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인근 점포 건물이 토지 일부를 침범했으므로 매매계약 체결 전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이 사실을 알린 점을 보면 피고가 원고를 속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은 김채영 변호사와 함께 매매계약 손해배상 소송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다거나 관련 법적 분쟁이 생겨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 이에 정통한 법률가를 선임하여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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