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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변호사 상가분양 기망행위

by 김채영변호사 2016. 1. 15.

부동산변호사 상가분양 기망행위



상가분양회사가 미분양 상가를 분양하면서 실제 분양가격과 월 수익을 숨기고 월 백만 원의 임대료를 보장해주겠다며 원래의 가격에 3배나 비싸게 상가를 팔았다면 매수자는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사례를 들어 부동산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한 씨는 명예퇴직하고 받은 퇴직금을 두고 노후를 고민하던 중 2014년 3월 점포를 급매한다는 A사의 광고물을 보고 부부가 함께 분양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A회사는 점포를 분양받으면 이 점포를 다시 A회사가 임차해 제3자에게 전대하여 매월 백여만 원의 임대료 수입을 보장하겠다며 매수를 권유했습니다. 





한 씨는 투자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3억 1000만 원에 점포 2개를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5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한 씨 부부는 계약을 권하는 직원들이 수상해 인터넷을 검색한 결과 이 건물 분양이 사기라고 주장하는 인터넷 카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곧바로 계약 취소를 요구했지만 A사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 해당 점포의 실제 가격은 1억 5천여만 원에 훨씬 못 미치는 4천만 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다른 점포들과 함께 가구매장으로 사용 중이었는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점포의 월차임은 15만 원으로 A회사가 보장한 금액의 6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한 씨는 이와 같은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점포를 분양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한 씨가 A회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는데요. 이는 분양회사가 거래에 중요한 내용을 숨기고 매수자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했다며 계약취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부동산변호사는 얘기합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부동산변호사와 보면 일반적으로 매매거래에서 매수인은 저렴하게 구입을 원하고 매도인은 비싸게 처분하기를 원하는 이해상반의 지위에 있지만,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로 봐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회사는 한 씨가 고가의 차임지급 약정으로 인해 착오에 빠져 상가를 구매하려는 것을 알고 있는 이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점포의 차임이 15만 원 정도인 것과 추가 지급되는 차임은 피고의 자금으로 지급되는 것임을 알려줬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며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행위는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춰 비난받기 충분하고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것을 부동산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A회사가 한 씨에게 실제 상가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6분의 1이 넘는 백여만 원을 5년간 월차임으로 지급하겠다는 계약을 한 이유는 점포를 매수하면 이 정도의 임대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오인하게 하려는 의도 이외에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A회사는 월차임을 많이 지급하는 만큼 매매대금을 올려 받음으로써 월차임에 대한 부담을 그대로 한 씨에게 전가시킨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한 것을 부동산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김채영 변호사와 함께 분양계약 기망행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다거나 법적 자문이 필요하다면 이에 정통한 법률가를 선임하여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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